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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미혼모 임신 출산 지원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정부지원(2020년) 양유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

by 찌아*@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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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임신 출산 지원 한부모 자녀 양육지원 정부지원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양육 정부지원 350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과 어려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 뉴스를 통해서 베이비박스앞에 사망한 신생아가 발견되었다는 뉴스와, 중고물품 거래앱을 통한 입양을 거래한다는 뉴스 등을 보면서 아직 우리나라가 미혼모나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등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 출산부터 자녀 양육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 하였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양육 정부지원 개요>

1.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이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출산과 양육 관련하여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3.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약육을 이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4.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한부모 출산지원

 

  1. 미혼모 임신 출산, 한부모 자녀양육 정부지원 대책_ 임신, 출산 지원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 및 출산으로 가족 및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 실시

- 초기부터 임신과 출간에 관한 상담과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미혼모 상담: 가족상담전화(1644-6621) 24시간 서비스 지원, 전화.인터넷 외에 카카오톡 상담으로 확대 운영.

- 청소년 상담전화 1388에서도 임신, 출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가족 상담 전화 및 미혼모부 거점기관으로 즉시 연계 지원합니다.

 

- 어렵고 힘든 미혼모 한부모분들은 위의 상담전화로 문의 해보세요!! (1644-6621), (1338)

 

- 청소년 산모의 임신과 출산 의료비 지원을 위해 만 18세에서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합니다. 

-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충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검토.

 

  2. 미혼모 임신 출산, 한부모 자녀양육 정부지원 대책_차별적 제도개선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법령 및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찾아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가족의 다양성 이해 교육 추진: 직장, 주민센터, 교육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미혼모 한부모가 겪는 차별과 편견의 이해 교육을 추진합니다.'

- 또한 중/고교 배정 시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부모의 혼인, 별겨, 사별 상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합니다. 

- 차별적인 법령 개정 추진 필요성 검토 합니다.

차별적 법령 개정 필요성 검토

  3. 미혼모 임신 출산, 한부모 자녀양육 정부지원 대책_자녀양육 지원

가. 양육비 지원 강화

-(지원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청년한부모(만34세이하)까지 확대 합니다.

 

-(양육비 이행강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및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또한 양육비 장기 상습적으로 지기급 하게 되면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나. 돌봄 및 주거 등 안정적 양육지원

-(돌봄지원) 한부모의 경우 생업과 양육부담에 돌봄 부담까지 심해집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중위소득 75%이하 한부모에게(21년부터) 지원 확대 합니다.

 

-(주거지원강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해 복지시설 지원대상과 입소기간을 눌리고 임대주택을 확대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합니다.(중위소득 60% 이하 에서 100%이하)

>> 입소기간을 연장합니다.(현행 3년(2년추가) 에서 변경 5년(3년추가),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형.

>> 연장가능 입소기간 만료 후에도 장애,질병 등으로 퇴소 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정부지원

  4. 미혼모 임신 출산, 한부모 자녀양육 정부지원 대책_자립지원

가. 학업유지 지원

-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해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 안내 및 상담,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 학생 미혼모 발생 시, 미혼모 상담전화 1644-6621 상담하고, 전국 미혼모부 거점기관(17개소)과 연계하여 학생 미혼모가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임신.출산'을 사유로 유예 및 휴학을 허용하여 미성년 미혼모의 원칙적 학교 복귀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합니다. 

 

나. 취업지원

-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학교밖청소년 내일이룸학교에서의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추진합니다. 

-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의 훈련생 및 새일여성인턴 선발시 한부모 우선 선발합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들이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충실하게 이행되어 한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미혼모 등 한부모의 어려움이 모두 해결되지 않겠지만,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희망을 끈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201116_보도자료_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지원대책_최종배포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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