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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예술인 고용보험 실시 고용보험 가입방법 신청대상

by 찌아*@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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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실시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방법 신청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월 10일 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예술계의 노력으로 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으로 창작이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제도가 이제 드시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신지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방법 신청대상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내용 소개

1. (예술인 고용보험)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예술인 고용보험)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일 ~ 270일간 구직급여 수급 가능.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합니다. 

-아룰러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 및 고용보험료

1.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애햐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해야 합니다. 

 

2.(예술인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를 곱하여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월평균 보수 80만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 80만원으로 보험료 부과합니다.

-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근로자 10인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 및 지급액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가입대상.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 가능함.

 

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제외

-연령제한: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소득제한: 문화예술 용역관련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경우, 다만 각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나 같은 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고용보험 적용가능합니다. 

 

3. 예술인 고용보험 구직급여 금액은?

금액은 일평균 보수의 60%, 최대 6만 6천원 이며, 기간은 120일~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4. 예술인 고용보험 출산전후급여 지급

- 출산(유산, 사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이며

- 출산(유산, 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이며

- 출산(유산, 사산)일 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수준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 100%가 지급되며

- 지급기간은 출산전후 90일(다태아120일)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절차

예술인 고용보험, 출처: 고용노동부

 

1.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ㄱ. 일반문화예술용역사업: 사업장 성립신고>사업장변경신고>사업장소멸신고

ㄴ. 정부공공발주 문화예술도급사업: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도급 사업 가입신고>하도급사업명세 신고>사업및개시사업장변경정정신고>사업및개시사업장 소멸신고.

 

예술인 고용보험, 출처: 고용노동부

 

2.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및 보험료납부

ㄱ. 사업주가 신고 납부합니다(원칙): 피보험자자격 취득신고 > 월별보험료 납부 > 피보험자격변경정정 및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보수총액 신고 > 정산보험료 납부.

ㄴ. 예술인도 신고 신청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소득합산신청 > 피보험자격신고 또는 확인청구.

 

 

3.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사업주 신고 방법 등

 

예술인 고용보험, 출처: 고용노동부

 

12.9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고용보험기획과)7.hwp
0.56MB
12.1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고용보험기획과).hwp
4.11MB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이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으시고 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은 적극적으로 지지와 칭찬을 해야 하며 보다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찾아서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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