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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파주 천안 포항 조정대상지역 창원 투기과열지구

by 찌아*@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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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구 광주 울산 파주 천안 포항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창원 투기과열지 신규지정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파주, 천안, 포항, 등 조정대상지역 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36개지역

  부산 9개 지역(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7개 지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5개 지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신구).

  울산 2개 지역( 중구, 남구).

  경기 파주 1개 지역.

  충남 천안(동남구, 서북구), 충남 공주, 충남 논산 4개 지역.

  전북 전주(완산구, 덕진구) 2개 지역.

  전남 여수, 광양, 순청 3개 지역.

  경북 경산 1개지역.

  경남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2개지역.

4개 광역시 23개 지역, 11개시 13개 지역 총 36개 지역을 조성대상지역으로 지정.

동지역은 전체 지정, 읍면 지역은 생활여건 차이가 현저한 경우 일부제외됨.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1개지역

  경남 창원(의창구) 1개 지역

동지역은 전체 지정하고, 읍면지역은 북면동읍 지역만 지정함.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풍부한 시중에 자금이 유동성이 커졌고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승승세로 전환되었고, 광역시와 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으나, 이미 너무 오른 단지들을 정책이 따라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방법

-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적인 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하여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합니다. 

-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 >  해당시도 물가상승률 1.3배 & (2개월 청양경쟁률 >  5:1 or 3개월 전매거래량 > 전년동기대비 30% or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 이하)

 

- 그래서 이번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조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법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곳,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 달보다 30%이상 감소했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 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해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유려가 있는 곳 등.

 

- 이번  창원시 성산구는 조정재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하여 시장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2020년 12월 18일 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출처: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출처: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이하 50%, 9억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외 주담대 원칙저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 적용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 지구의 차이는 대부분 주택 투기를 막기위한 조치지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 가계대출에 있어 조금더 타이트 하다는 것이 차이점중 하나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가계 대출: LTV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인 반면

투기과열지구 가계 대출: LTV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 초과 0%, DTI 40%입니다. 

 

세제 및 정비사업에 있어서 조정지역의 경우에 양도세, 보유세, 양도세 등 세율이 올라가고,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재한, 분양 재당첨 재한 등 분양권 신청에 있어 분리한 것이 차이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안>

구 분

지정지역

제외지역

비고1)

부산

① 서

전체

-

기장군, 중구 제외

전 지역 지정

② 동

③ 영도

④ 부산진

⑤ 금정

⑥ 북

⑦ 강서

⑧ 사상

⑨ 사하

대구

 

⑩ 중

전체

-

달성군 일부 지역 제외 전 지역 지정

⑪ 동

⑫ 서

⑬ 남

⑭ 북

⑮ 달서

⑯ 달성

다사‧화원읍

가창면‧구지면‧하빈면‧논공읍‧옥포읍‧유가읍‧현풍읍

광주

⑰ 동

전체

-

전 지역 지정

⑱ 서

⑲ 남

⑳ 북

광산

울산

전체

-

동구, 북구, 울주군제외

전 지역 지정

경기

파주

동지역

읍면지역

 

충남

천안동남

동지역

읍면지역

 

천안서북

동지역

읍면지역

전북

전주완산

전체

-

전주덕진

경남

창원 성산

전체

-

경북

포항남

동지역

읍면지역

경산

동지역

읍면지역

 

충남

논산

동지역

읍면지역

공주

동지역

읍면지역

전남

여수

동지역 + 소라면

잔여 읍면지역

순천

동지역 + 해룡서면

잔여 읍면지역

광양

동지역 +광양읍

잔여 읍면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안>

구분 지정지역 제외지역 비고
경남 창원의창 동지역+북면, 동읍 잔여 읍면지역  

 

  전국 규제지역 지정 현황(2020년 12월 18일 기준)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1개)
서울 전지역(2017.8.3.) 전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주1)(’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3), 오산, 안성 주4), 평택, 광주 5), 양주6), 의정부(’20.6.19),
김포 7)(‘20.11.20),파주8)(‘20.12.18)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2020.6.19.) 중구 주9),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대구 수성구(2017.9.6) 수성구(’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10)(‘20.12.18)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대전 동구, 중구, 성구, 유성구, 대덕구 ('20.6.19.) 동구, 중구, 성구, 유성구, 대덕구 ('20.6.19.)
울산 - 중구, 남구(‘20.12.18)
세종 세종('17.8.3) 세종 주11(16.11.3)
충북 - 청주 12)(’20.6.19)
충남 - 천안 동남구 13)·서북구 14), 논산 15), 공주 16)(‘20.12.18)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전남 - 여수 17), 순천 18), 광양 19)(‘20.12.18)
경북 - 포항남 20), 경산 21)(‘20.12.18)
경남 창원의창 22)(‘20.12.18) 창원 성산(‘20.12.18)

 

규제지역 지정 주석, 출처: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주석,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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