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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총정리(21년 1월)

by 찌아*@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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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총정리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총정리,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 부터 시작된 어려움이 신축년 올해 2021년 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코로나 확산이 있었으며, 지난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1차로 전국민에게 지급을 했었고, 815집회 이후에 또다시 확산세가 커지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지난 12월 부터 일일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 보도등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지원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재난지원금 종류 등 자세히 종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개요]

3차 재난지원금 종류

1.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 음식점,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 매출감소 일반업종(연매출 4억이하/개인택시 포함):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2.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관).

-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기존)50~(신규)100만원이 지원됩니다.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이 지원됩니다.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원됩니다.

 

피싱사기 주의 

출처: 고용노동부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방법_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총정리,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방법_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부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https://버팀목자급.kr홈페이지 신청하면됩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m3vymbi3vi2n.kr

-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1월 11일 월요일 ~ 1월 12일 화요일은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1월 13일 수요일 이후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면 됩니다.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본인 명의 휴대폰, 통장계좌 등이 필요합니다. 

 

2.(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방법_ 지원대상 및 금액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총정리,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1.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공통조건

- 소상공인: 매출액(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이하, 음식숙박: 10억, 도소매:50억, 제조120억)상시근로자 수(2020년 기준 5인 ~ 10인 미만, 음식숙박:5인, 도소매: 5인, 제조운수:10인).

- 개업일: 2020년 11월 30일 이전부터 개업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신청당시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1인 1사업체만 지급됩니다.(여러개를 운영하더라도 1개만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총정리,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2.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_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대상 :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지원금액 :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총정리,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집합금지 대상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대상 : 식당/키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PC방, 이미용업, 독서실,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용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숙박시설 등.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총정리,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3.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_일반업종

- 지금대상: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됩니다.

- 2019년 이전 개업대상(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 2020년 개업대상(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중,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합니다. 

- 지급금액: 100만원

- 환수대상: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환수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총정리,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4. 3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는 제외됩니다.

- 2021년 1월 이후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제외됩니다.

- 휴업/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3.(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방법_신청문의 및 유의사항

- 전화문의: 버팀목자금 전용콜센터 1522-3500(평일 09:00 ~ 18:00 운영)으로 전화해보세요!!

- 온라인문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00 ~ 20:00 운영)으로 해보세요!!

- 유의사항: 버팀목자금 집행을 수집한 정보 및 자료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수 있다고 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총정리,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보도자료>

210106_1월_11일부터_소상공인_버팀목자금_지급(소상공인정책과).hwp
0.94MB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방법_2.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긴급 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_지원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0년 12월 24일(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기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람.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출처: 고용노동부

2.(긴급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_지원내용

- 지급 금액 50만원.

 

3.(긴급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_신청기간 및 방법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가 되었습니다(1.6.).

(온라인 신청)

- 기간: 2021년 1월 6일 수요일 09시 ~ 1월 11일 월요일 18시 까지 입니다.

-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covid19.ei.go.kr

(방문신청)

- 기간: 2021년 1월 8일 금요일, 11일 월요일 이틀.

- 업무시간(9시 ~ 18시)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 지급)

- 1월 11일 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월 15일 까지 지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4.(긴급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_기타 참고사항

- 신규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절차 는 1월 15일 금요일에 공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는 1899-9595번입니다. 

-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급'을 통해 지원 예정입니다. 

- 지원금 지급 이후 2020년 12월 24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 한다고 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보도자료>

3차_긴급_고용안정지원금_지원사업_시행_공고문.hwp
0.07MB

 

5.(긴급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_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8일 계속 근무중인 사람.

- 소득감소 요건: 신속한 집행을 위해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인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됩니다.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1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요건 충족 운전기사에게 50만원 일괄 지급합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신용불량자 등 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출처: 고용노동부

<3차 재난지원금_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공용안정지원금 보도자료>

1.7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시작(지역산업고용정책과).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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