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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by 찌아*@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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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하여 2021년까지 코로나19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2020년에는 장마철 강수량도 많았고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겪은것 같습니다. 불행중 다행이지만 선진국에서는 하루에도 천명 ~ 만명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500백명 이하로 들어왔고, 2월 부터는 백신도 들어온다고 하니 매우 불행중 다행인 뉴스 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뒤로 하고 역시 올해도 여지없이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인지 13월의 세금인것인가.. 연말정산의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앞서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에 가장 기본이고 가장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부양가족 신청 등 인적공제에 대하여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 것인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그전에 연말정산에 관련하여 간소화 일정 및 맞벌이 부부 꿀팁에 관련된 정보도 함께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제출서류 꿀팁 등

 

2020년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제출서류 꿀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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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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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 목록]

1.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_ 인적공제란?

2.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_ 기본공제.

3.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_ 추가공제.

4.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_ 주의사항.

5.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_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1.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_인적공제란?

연말정산은 1년동안 내가 낸 세금을 세밀하게 확인해보고, 더 낸 부분은 돌려받고, 덜 낸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납입을 해야 하는 매우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매우 편리하게 변하고 있긴 하지만, 완전자동화를 꿈꾸며 그날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가. 기본공제(150만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가 있습니다. 

나. 추가공제(50만원 ~ 200만원/경로우대,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총정리

 

   2.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_기본공제.

가. 연말정산 부양가족_기본공제 : 인적공제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연말정산 부양가족_기본공제 : 기본공제는 본인(요건불필요) 또는 부양가족(요건필요) 모두 각 1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ㅅ브니다. 

 

다. 연말정산 부양가족_기본공제(본인) : 근로자 본인의 경우 나이나 소득 등 조건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라. 연말정산 부양가족_기본공제(부양가족) : 부양가족의 경우에 정해진 요건을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ㄱ.부양가족 소득요건

 -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가능합니다. 

 - 당해년도 부양가족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100만원 넘으면 불가능합니다. 

 - 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이전에 불입분 비과세(즉 2001년 12월 31일 퇴사하여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더 있긴하지만 자세한것은 공무원 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하니 문의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총정리

 

ㄴ. 부양가족 기본요건

- 근로자 : 소득, 나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소득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따로 연말정산 실시 하시면 됩니다. 

- 직계존속[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 포함)] : 거주지제한(주거상 별거허용, 즉 거주지 제한이 무의미한것 같습니다.), 소득엔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만 60세 이상)도 제한이 있습니다.

-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가능) : 단, 거주지(동거필수)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제한은 모두 동일하구요, 나이제한도 있는데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6개월 이상 양육), 나이제한( 만 18세 미만)이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_추가공제.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인하여 기본공제(인당 150만원 공제 혜택시) 혜택을 받는 가족에 한하여,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입니다. 중복이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소득공제.

 

가.(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 공제 :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단 만 7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추가공제

나.(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를 가진 분이 있으시다면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질병에 의한(상시 치료가 필요한 : 암, 치매, 중풍,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 투병중인 경우 의료기관에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병원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다.(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부녀자공제 : 5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남성근로자는 해당이 없고, 근로 소득 3천만원 이하, 총급여로 환산하면 연 4,100만원 수준입니다.

 

라.(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한부모 공제 : 1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남성, 여성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중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_주의사항.

인적공제는 근로자 1인만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자녀의 인적공제 적용시 엄마 또는 아빠 한사람만 적용해야 합니다. 

- 둘이상의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떄, 자녀 한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주의사항

   5.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_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필수입니다.

-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부양가족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자 대리 신청과 자료제공동의 취소는 홈택스에서만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 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은 부양가족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할 떄도 반드시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제공자(부양가족)가 직접 신청할 때

홈택스(로그인 필요없음)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본인인증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신청, 출처: 국세청 블로그

손택스(로그인 필요)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 신청.

-다음 안내한 경로로 접속한 이후 자료조회자,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사용자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서나 휴대폰, 신용카드 중 하나로 간편하게 본인인증 가능합니다. 

 

나.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로 신청할 때, 자료제공자와 자료조회자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때

사정상 떨어져 사는 부부이거나 멀리 계시는 부모님의 경우 직접 자료제공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모님이 전자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실 수도 있고요, 홈택스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서명된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로그인 필요) > 조회/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온라인 신청

안내한 경로로 접속한 이후 자료조회자,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부양가족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 등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이용할 근로자가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위임장도 첨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신청, 출처: 국세청 블로그

다. 배우자 자료제공 동의 취소하는 방법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한 후 여러가지 사성으로 동의를 취소하고 싶다면 다음방법을 참고하세요!!

 

홈택스(로그인 필요)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제공동의 취소 신청

제공동의 취소 신청 접속 후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동의 취소 신청하기' 클릭 후 본인인증을 하면 정상적으로 취소됩니다. 

 

연말정산 제공동의 취소, 출처: 국세청 블로그

기본공제, 추가공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취소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손쉽게 신청과 취소를 하시고 필요한 세액공제를 모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으로 알뜰히 세금을 줄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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