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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업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일수 총정리

by 찌아*@ 202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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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총정리

공무원 병가일수 총정리

 

 

올해는 상반기부터 이어져오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어려움들이 이어제는 상황속에서 최근 장마철에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국민들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동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소방. 경찰. 일반 공무원 들의 소식들이 들려와 또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아프거나 다쳣을 경우에 사용하는 병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의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제18조(병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한다.'을 따르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휴가의 종류), 제7조의5(병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를 따른다고 합니다. 

 

 

공무원 병가

 

 1. 공무원 병가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 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공무원 병가

 

 2. 공무원 병가의 종류  

공무원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2-1) 일반 병가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이 출근을 해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2-2)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간 180일의 범위안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다만, 병가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도 연도의 구분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추가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공무원 병가

 3. 공무원 병가일수 계산 

공무원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을 하며,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미만의 경우에 잔여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4. 공무원 병가 사용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없이도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6일을 넘고 1분이라도 더 사용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꼭 진단서야 하며 진단서 외에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은 불가능합니다.

왜? 비싼 진단서야만 하는가??? 저렴하게 발급이 가능한 진료확인서와 처방전은 안되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질의도 해봤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 진단서가 병명에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 병가제도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공무원이답을 한것이기 때문에 규정. 법 등에 기반한 내용이죠, 진료확인서 까지만 인정해줘도 참 좋을 것 같지만요!!

 

4-1)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2)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연간누계 6일 초과 및 7일이상 연속되는)에는 연가을 사용해야 합니다. 

4-3)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승인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병가일수

 5. 공무원 병가 가산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반일연가, 지각, 조퇴, 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 가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5분이라도 사용하지 않아야 다음해에 병가 가산이 됩니다. 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했을때는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0년 이전에는 병가 사용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 연가 가산에 해당되었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가산이 불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즉 병가를 10분이라도 사용했으면 병가 가산 미적용)

 

  6. 공무원 병가 공무상 병가의 유의사항 

6-1)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 부상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에 따릅니다. 단,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2) 공무상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차 공무상 병가를 승인 할 수 없습니다. 

 

6-3)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후에 고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처리 가능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취지 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무상병가로 소급처리 하지 않거나 일반병가 연가의 일부만 소급 처리할 수도 잇습니다. 

 

6-4) 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않거나 질병 휴직 중이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 연가 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 할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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