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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업

2020년 공무원 봉급표(일반직 봉급표, 전문경력관 봉급표, 경찰공무원 소방직 봉급표, 교육공무원 봉급표 등)

by 찌아*@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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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봉급표

2020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공무원 봉급표를 알아보기 전에 2020년 최저시급, 최저 입금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8시간 기준 일급은 68,720원이며, 209시간 기준 월급은 1,795,310원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9급 1호봉 기준 1,642,80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못미친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받는 봉급액은 봉급표에 나오는 금액에 시간외 수당, 정액급식비, 직급 보조비 등이 포함되게 되면 

최저금액보다는 더 나올 지 모르지만 여기에 기타 세금을 제외하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호봉이 강패다 라는 말이 있듯이 9급 1호봉은 월급이 작지만 근무년수가 늘어나면서는 어느정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 vs 최저시급 인상률 비교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상률 3.0% 3.5% 2.6% 1.8% 2.8%

 

최저시급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상률 8.1% 7.3% 16.4% 10.9% 2.87%
시급 6,030원 6,470원 7,530원 8,350원 8,590원

 

그동안 최저시급이 얼마나 낮았는가 생각해 볼수도 있는 것이고, 최저시급이 오른 것 만큼 공무원 봉급표도 일률적으로 상승이 아닌, 6급이하 하위직은 최저시급에 비하는 인상률을, 고위직의 경우 좀더 낮은 인상률을실천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삶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봉급표.


1. 일방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공무원등의 봉급표.

 

2020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8,281,300원으로 합니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이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 11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 4급 21호봉.

나. 국회의원 보자관 : 4급 21호봉, 국회의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이원 비서 중 6급 상상 , 6급 11호봉, 7급상당 7급 9호봉, 8급상당 8급호봉, 9급 상당 : 9급 7호봉.

 

2. 전문경력관

2020년 전문 경력관 봉급표

전문경력관은 호봉으로만 따졌을때 1호봉 기준으로 보면 전문경력관 가군은 5급 대우, 나군은 7급 대우,  다군은 9급 1호봉과 금액적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3.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2020년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

 

4.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의 봉급표

연구직 공무원 봉급표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시 최초이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합니다. 국정원 전문관 봉급 책정의 경우 엄청 더 많이는 주지 못하지만 적게 주지는 않는다는 의미 인것 같네요!!

 

5. 지도직공무원 봉급표

 

지도직 공무원 봉급표

 

6.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운의 봉급표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

 

 

7.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봉급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봉급표

<비고>

1. 경찰대학생: 1학년 621,600원, 2학년 658,400원, 3학년 694,200원, 4학년 788,700원입니다.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급액입니다. 

 

8.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교원 봉급표

<비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떤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무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교육공무원임용력'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래하여 지급합니다. 

 

9. 국립대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국립대 교수)

국립대 교원 봉급표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확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011,2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281,3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상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8,431,6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과, 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6,1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확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92,1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글을 마무리 지으며

일반직을 기준으로 9급 1호봉의 경우에 정근수당도 없을뿐더러 기본봉급액이 적기 때문에 첫 월급을 보고 깜짝 놀랄수 있습니다. 돈이 기준이라고 하면 공무원은 메리트가 없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메리트는  휴직 또는 건강에 의한 복무를 사용할때 보장이 된다는 점이고,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간에는 일반회사의 경우 명퇴를 50대 전후로 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큰 잘못을 하기 전까지는 복무의 지속성이 유지 되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볼떄는 좋은 직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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