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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업

공무원 명절휴가비 명절수당 지급기준

by 찌아*@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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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 휴가비 지급기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오늘 시작해볼 내용은 공무원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당중에서 가장 많은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바로 이 명절휴가비 입니다. 정근수당 역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오지만 기간에 따라 비율이 다르고 최대 지급비율이 50%까지 이기 때문에 일괄로 60%까지 주는 명절휴가비가 가장 기다리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공무원 명절휴가비

공무원 명절수당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1. 공무원 명절 휴가비란?

공무원 수당이란 직무 또는 생활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입니다. 실비보상 성격의 공무원 수당 중의 하나이며, 명절휴가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에 의거하여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1년에 2번 지급)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받는 것이 아니며, 제7조제1항에 속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이묭된 하사 및 병인 군인)<<지급 제외 대상.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에 의거하여 설날 및 추석날(이하'지급기준일'이라한다)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1년에 2번 지급).

 

 

공무원 명절휴가비

 

 2. 공무원 명절 휴가비 지급기준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은 명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빨리 받는것이 기분이 좋긴한데 늦게만 안준다면 다행이라고 행각합니다. 기관마다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정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찍 주는 기관이 있는 반면 늦게 주는 기관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020년 공무원 봉급표

 

2020년 공무원 봉급표(일반직 봉급표, 전문경력관 봉급표, 경찰공무원 소방직 봉급표, 교육공무��

2020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공무원 봉급표를 알아보기 전에 2020년 최저시급, 최저 입금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8시간 기준 일급은 68,720

bighand8772.tistory.com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1년치 명절휴가비가 12등분되어 합산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명절수당을 직접 받는 느낌은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간단히 설명하면 1년에 2번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며 지급기준일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지급을 해고 근무를 하지 못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 1일이 추석일인데 신규자의 발령일이 9월 30일 기준이면 명절휴가비를 지급 받는 반면 10월 2일에 발령을 받으면 명절휴가비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승진호봉의 경우에도 지급기준일 전에 승진을 했으면 승진된 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승진을 지급기준일 후에 하면 승진전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 됩니다. 또한 출산휴가와 휴직이 경우에도 출산휴가중에 지급기준일이 들어가면 지급이 가능하고, 휴직중에 지급기준일이 들어가면 지급제외 대상입니다. 

 

7급 10호봉을 기준으로 2020년 월지급액은 2,746,500원이며 X 60%를 하면 1,647,900원이 됩니다.

 

<설날이 2월 5일인 경우로 예를 들면>

  • 2월 5일 이전의 신규채용자는 지급합니다.
  • 2월 5일 이전의 퇴직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단 2월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 2월 6일 이후의 신규채용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월 6일 이후 퇴직자는 지급합니다.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5일이 포함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월 5일이전의 승진자는 승진된 계급과 호봉 월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2월 5일이후의 승진자는 승진전 계급과 호봉 월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3. 공무원 명절 휴가비 관련 질문 사항

 

1. 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이 가능한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2. 정직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 지급되나요?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는 경우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설날이 2월 5일이라면 2월 1일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 지급되나요?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 추석날)이므로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설날, 추석 직전에 임용 된 경우 며칠 사이로 받는 수당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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