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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업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 자녀돌봄휴가 제출서류 등 총정리

by 찌아*@ 2020.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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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제출서류 등 총정리

 


정부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역할 수행과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민간부문에 비하여 부족한 긴급 가족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또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공직사회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등을 개선하였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 휴가 정리

 

공무원 자녀돌봄에서 가족돌봄휴가 도입

- 기존에는 공무원의 가족 중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녀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제20조제14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특별휴가의 개념중 하나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도입 및 자녀돌봄 사유 확대 

 

1,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 및 확대

2일(2자녀 이상은 3일)이었던 미성년자에 대한 돌봄 휴가를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자녀 외 가족의노령, 사고, 질병 등의 이유로 돌봐야 할 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하고 일수도 10일로 확대합니다. 다만, 기존 미성년 자녀돌봄 사유는 유급으로 하되, 그 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합니다. << 어린 새롭게 개선되는 정책이지만, 3일제회 7일은 무급으로 휴가른 내는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루빨리 10일 모두 유급으로 바뀌기를 희망하면서~

 

 

2. 자녀돌봄 사유를 기존 사유와 함께 확대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감염병 등으로 인해 재택수업 등 포함), 자녀 질병, 사고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때 자녀돌봄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과'에 다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거나 어린이집등이 휴업 또는 휴원, 휴교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나. 어린이집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 (건강검진 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빌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공무원이 미성년자인 자녀 외의 가족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가. 미성년자인 자녀 외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나. 미성년자인 자녀 외의 가족 중 손자녀로 인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장애아부모 및 한부모 공무원에 대한 배려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연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한부모 공무원과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도 자녀가 1명이라도 연간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도입 방안/ 출처 정책브리핑

 2. 가족돌봄휴가 제출 서류

가족돌봄휴가가 아직 계정안 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계정안이 확정되면서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녀돌봄 휴가 제출 서류와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어린이집 학교등 참여시)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제출)

2.(병원진료시) 사용대상이 확대되면서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의 진료사실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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