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결혼식, 등교, 종교, 모임, 스포츠행사 등 총정리

by 찌아*@ 2020. 8. 18.
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결혼식,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종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모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스포츠 행사 

 

올해는 지난 12월에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상반기에는 재난지원금 등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었지만 정부와 의료진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K방역을 보였고,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정부의 지원과 국민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지역들이 생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에 국민들과 정부는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종교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위하여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대적 확산을 막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도가 2단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여론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3단계로 격상을 해서 이사태를 조기에 막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3단계를 실시할 경우에 사회. 경제적으로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격상하는 데는 매우 고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마무리되길 바라긴 하는데, 지급 급증하는 확진자와 최근 주말에  광화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회로 인해 2단계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움 마음이 듭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대규모로 모여서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주장했어야 했는가.. 그동안 마스크를 쓰며 등교하는 학생들, 소규모 상인들, 육아를 하는 사람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료진들... 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폭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0.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 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하며,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때)

- 2단계에서 3단계로 단계를 상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필요하고, 지역의 조치에 맞추어 전국적 방역조치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3단계로 격상할 때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중앙 방역대책본부와 사전에 논의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목표 :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은 사회. 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이 상황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 조치.

- 집합. 모임. 행사 :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실시합니다.

- 스포츠 행사 : 전면 중단합니다.

- 필수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또는 중단하게 됩니다.

- 공공시설 : 모든 운영 중단.

- 민간시설 : 고위험, 중위험 시설은 운영 중단. 다만, 고위험. 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 장례시설.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 예외 허용합니다.

-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인원 제한, 그리고 21시 이후에 영업 중단.

- 학교 수업 :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휴원 실시합니다. 

현재 인원 축소로 허용하고 있는 등교 수업도 전면 제한되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거나 휴업을 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 :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실시하게 됩니다.

- 민간기관 : 최대한 재택근무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다만 병, 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대상 제한 조치(안)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6.28.>

제한조치 예시
운영중단(고위험, 중위험시설) 클럽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웅동시설, 뷔페, 대형학원, pc방, 카페, 종교시설, 영화관, 결혼식장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용인원,영업시간 제한
음식점, 미용실, 쇼핑몰, 옷가게 등
정상운영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결혼식.. 3단계가 실시될 경우에 고위험, 중위험시설이 운영이 중단되는데, 이 시국에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날짜와 기타 등등 결정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식장은 중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꼭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약하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해약에 따른 위약금이나 환불 가능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식장을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 사회적 거리두기 란? 

 

지난 상반기에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우리나라의 방역조치가 여러 번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여 새활을 영유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면서 사용하는 국가기관이나 받아들이는 국민들 언론사들 역시 혼동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6월 28일에 단계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든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을 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동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방법.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일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 망 내 관리 비율)

단계 조정 여부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을 하는 경우에는 3단계에서 시행하는 조치들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문가 등의 사회적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방역 수치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구분(최근2주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사수(명)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2회 더블링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비율 5%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 -

 

 

 

 

 

 

사회적 거리두기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벌 목표 및 주요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가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 목표: 국민이 일상적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 주요 방역 조지

(집합, 모임, 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 모임. 행사는 실시가 가능합니다.

 

(스포츠 행사)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주하며 관중 제한적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및 민간 분야의 다중이용시설 운영 또는 부분적 제한 가능합니다.  단, 고위험 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 위반 시 벌칙 적용됩니다.

 

(학교)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 또는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하게 됩니다.

 

(기관. 기업)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 적정비율(전인원 1/3) 유연 및 재택근무,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밀집도 최소화 노력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 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적용하게 됩니다. 

 

- 목표: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가능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 주요 방역 조치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가 됩니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게 됩니다. 

결혼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인원 기준 충족 시 일부 허용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가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일부 관중이 허용되었지만, 2단계가 실시되는 서울. 경기도에서는 무관중 경기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비필수적 외출. 모임이 자제되도록 시설 운영에 제한이 됩니다. 

공공부문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는데, 다만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운영이 유지됩니다. 

민간시설이 경우에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 의무화 등 차등적 조치의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용인원을 제한하게 됩니다.(약 1평당 1명 수용 등)

 

(학교)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등교 수업의 경우에 등교 인원 춧고 등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합니다.

 

(기관. 기업)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 적정비율 유연 및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 최대한 완화(인원 1/2)를 해야 하며, 민간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수준이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 사회적 거리두기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 고위험 시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뷔페, PC방(추가 지정).

  • 중위험 시설: 학원(300인 미만), 콜센터,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 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등.

  • 저위험 시설: 쇼핑몰, 미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소매점 등.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 내용 정리>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에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하나 외출,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의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조치 집합.모임.행사 허용(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50인,실외100인이상금지 10인이상금지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  시설 공공 운영허용(일요시 일부 중단) 운영 중잔 운영 중단
민간 운영허용(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그외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약 1평단 인원제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외 시설 방역수치 준수 강제화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원격 수업 등교, 원격수업(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인원1/3) 유연.재택긍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인원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상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달간 이어갈 정도록 강력하게 한 것 이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 하나만 힘든 것 이 아니라,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도 아닌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본을 지키면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걸리면 내 주변 가족 친척 친구에게 피해를 전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제 마음과 같아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2단계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지침에 잘 따라줘서 이 상황에서 완화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내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코로나 방역에 고생하는 의료진 및 공무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결혼식 교회 등교 등<사회적 거리두기 총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결혼식 교회 등교 등<사회적 거리두기 총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결혼식 교회 등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bighand8772.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