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건보료 부과기준 2000만원 임대소득 금융소득 건보료부과

by 찌아*@ 2020. 8. 20.
반응형

건보료 부과기준 변경,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가체계 실시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건보료 부과

 

임대소득 건보료 금융소득 건보료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근로소득 뿐 아니라 임대, 금융소득에도 능력에 따라 부담원칙 실현.

 

올해 11월 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임대소득, 금융소득에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실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연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한하여 부과 중이었으나 11월부터는 확대가 됩니다. 

 

이번 이런 정책의 결정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징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습니다. 

 

건보료 부과기준

 

 1. 임대소득 건보료 부과기준

1. 연 수입금액 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첫 부과되었고, 이에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1조: 법제 7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근거하여 11월부터 부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 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합니다. 

-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반발을 최소화 하기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보유자는 임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음.

- 2주택자의 경우에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음.

-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 주택 이상부터는 기준이 강회 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 하지만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 주택자도 과세를 하게 됩니다. 

 

건보료 과세요건
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2.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한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1,0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4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게 됩니다. 부동산 대책에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반면에 이 건보료의 경우에 임대사업자에게는 여전히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인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서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한 경우)

 

구분 요건 필요경비 기본공제 건보료 부과기준
임대주택등록 사업자등록(세무서)+주택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60% 400만원 연 수입금액 1,000만원초과~
임대주택미등록 둘중 하나 등록 또는 모두 미등록 50% 200만원 연 수입금액 400만원 초과~

3.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시적인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함.

-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만 부과하게 됩니다. 

 

 2. 금융소득 건보료 부과 기준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를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 건보료 확대 제도의 연착률을 위해 우선 연 1,000만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안으로 결정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 연 1,000만원 금융소득(이자소득)은 이자율 1% 가정 시 예금 약 12억 원 보유한 사람.

 

 

 

보건복지부의 생각

-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등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근로소득 이외에 그동안 부과하지 못했는 불로소득에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예상보다 금액이 크게 오른다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선은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나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산이도 일부 반영해야 하지만 재산보다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아파트 한채 를 갖고 있는 노인이라면 근로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다면 건보료 내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테니까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