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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6개월(주식 공매도 )

by 찌아*@ 20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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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주식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를 8월 27일에 발표를 하였고 연장 기간은 2021년 3월 15일까지 입니다. 또한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이번에 발표된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에 대하여 많이들아시 겠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 및 경제 침체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가지 금융 대책과 규제완화등을 실시 해였는데요, 그중에 3월 13일 공매도 금지와 예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 금융규제 완화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 하였습니다. 코로나 19의 재확산이 터지기 전까지 한시적인 조치여서 공매도 금지기간을 종료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예상하였지만, 예상과 다른게 코로나19 확산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연장이라는 결과를 불러이르켰습니다.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여기서 공매도란? 

주식을 잘 아는 분들이야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은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 알지 못하는 용어인 공매도는 간단히 말해서 '내가 없는 것을 빌려서 판다'의 개념입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라는 뜻으로 투자자가 소유하지 않은 차입한(빌린)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해당 주식의 가격하락이 예상될 때 공매도를 하고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 매입을 하여 상환하여 이때 발생하는 차익이 생기는 매도 방식을 말합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예를 들어 투자자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 A가 있는데, A라는 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인데, 이 종목의 주가가 현재 5만원이라고 했을때, 투자자는 이 종목을 빌려서 5만원에 매도를 하고 이후 주가가 3만원으로 떨어진다면 이 투자자는 3만원에 주식을 사서 결재를 하고 한 주당 2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머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는 것도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하면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진 주식을 기관과 외국인은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데, 주가가 떨어졌으니 해당 주식을 순매수 하면 다시 원래 가치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차익을 얻을수 있는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공매도 금지 연장

 

그렇다면 과연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국내에는 이런 투자 방식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의 98%를 좌우한다고 하네요!! 개인투자자 참여는 고작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개인투자자도 지금 나타난 1.1%처럼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종목도 제한되어 있고,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시작도 어렵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공매도를 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에게는 유리한 투자 수단이라고 하여 '공매도 폐지' 또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공매도 금지 연장은 6개월 지속)

 

반면에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긴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처럼 증시가 과열 하고 있을때 거품을 방지하는 기능, 분식회계 같은 문제를 포착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 연장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등 외국의 경우에 개인투자자이 공매도 참여 비중이 25%에 다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 했을때 상당히 크기가 다른데요, 전문가들은 공매도글 금지하는 것만 하는거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또는 공매도 가능 종목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공매도 금지

   공매도 금지 연장 기간 및 조치 사항 등

금융위원회는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3월에 발표하고 오는 9월 15일 화욜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와 자기 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조치등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 6개월)

 

1. 공매도 금지기간은 : 2020년 9월 16일 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6개월간 시행합니다.(공매도 금지기간 6개월 연장)

 

2. 공매도 금지 대상은 :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게 됩니다. 

 

3. 공매도 금지 예외 : 지금과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 집합기군(ETF)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이 증가 한것인지, 유동자금에 따른 주식 시장으로의 유입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선 6개월까지는 개인이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기간인것 같습니다. 건전한 투자로 모두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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