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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조건 및 일정 Q&A

by 찌아*@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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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조건 총정리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Q&A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출처: 정책 브리핑

 

도대체 왜 자꾸 글이 사라질까요? 요즘 계속 포스팅을 하다보면 글이 사라지고 사진이랑 일부 글들만 남게 됩니다. 왜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걸까요? ㅠㅠ 힘들게 1~2시간 가량 글을 썼지만, 이렇게 텅 빈공간으로 나오게 되니!! 다시 쓸 여력이 없어집니다. 

정많 많은 내용을 담아서 써내려 갔었는데...완료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하니 텅빈 공간 일부 남아 있는 글과 사진뿐이네요!!  각설하고 다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우선 시행한다고 합니다. 

-7~8월 인천계양(1.1천호)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왕숙(1.5천호) 3기 신도시, 11~12월 남양주왕숙(2.4천호), 부천대장(2.0천호), 고양창릉(1.6천호), 하남교산(1.1천호), 과천과천(1.8천호) 등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청약 공고는 아파트 블록 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입지조건, 주택규모,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 정보와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3기 신도시 청약자격은 본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을 적용하교, 거주요건을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 할 수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출처 : 정책 브리핑

Q1.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1.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 등을 두루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쬬?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잮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없어야 하며, 5년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명이상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노부모부냥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을 사려보면(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특별공급유형 구분(단위: 만원) 3인이하 4인 5인 6인
생애최초, 신혼부부(외벌이) 월평균소득 100%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맞벌이) 월평균소득 120%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 소득기준을 살펴보면(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책)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에 따르게 됩니다.(2019년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 ~ 6,665,980 6,226,343 ~ 7,471,610 6,938,355 ~ 8,326,025 7,594,084 ~ 9,112,900 8,249,813 ~ 9,899,774 8,905,542 ~ 10,686,649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 ~ 7,221,478 7,471,611 ~ 8,094,245 8,326,026 ~ 9,019,860 9,112,901 ~ 9,872,308 9,899,775 ~ 10,724,756 10,686,650 ~ 11,577,203

 

 

Q2. 3기 신도시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되었으나 본청약이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1.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이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담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Q3.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시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A1.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우 지정여부 등에 따라의무거주기간, 거주지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사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66만제곱미터이상)  그외 지구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좌동
우선공급고전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 인경우
1. 서울 또는 인천 1년(투기과열은 2년)이상 거주자에게 50%우선 공급
2.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1. 해당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이상 거주자에게 30%우선공급
2.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3.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광역시 또는 시군)거주자에게 100%우선 공급
단, 자치단체장이 별도이 기준을 정할 수 있음

 

 

Q4.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가요?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 신청,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는할수 없게 됩니다. 이유는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떄문입니다. 

 

 

Q5.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게 됩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정등 정보를 받기위해서는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3기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3기 신도시는 민간, 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공급과 가점제 및 추첨제 등 다양한 청약 방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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