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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업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동산 대책 7.10이후]

by 찌아*@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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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7.10. 이후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질문 정리

 

 

이번 포스팅은 최근 부동산 3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주택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 많은 내용들이 반영되어 바뀌게 되었는데요!! 

 

평소 궁금해하는 질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된 내용을 가지고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독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라 함은 매매, 교환 등 재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주는 것을 말하며, 양도 차익이란 양도 차익이란 양도(매도) 가격에서 취득(매입) 가격과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발생한 이득을 이야기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지준?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부동산을 매도했던 가격과 매수했던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때 매도와 매수 가격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 건물 및 아파트 등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고가의 주택이나 투기지역에서는 실거래가 적용되지만,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고가의 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7.10. 이후 양도소득세 Q&A

<분양권>

1.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슬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세율인상>

1.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분양권을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특히 1년 미만 보유시 70%세율을 적용합니다. 

 

2.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 부터 적용되나요?

-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3.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요?

-시행시기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되며 1년 미만 개정전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시 기본세율에서 60%세율로 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_중과세율 적용 관련>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 날 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단,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안니합니다. 

 

2. 분양권(2021.3.2.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 A씨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 양도시 :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1) 서울 송파구 1주택 보유, 기준시가 6억, 2) 경기도 성남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 3) 대전 유성구 1분양권 보유(21년 3월 2일 취득), 4) 전라남도 구례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일 경우에

 

 

>>주택수 판정은: 1.2번은 수도권 소재 주택으로 주택수 포함되며, 3번도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단 4번의 경우 수도권 등 외 지역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1.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게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 현재('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공제율을 적용하나,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거주기간 연4% 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공제율은 30%까지 입니다. 

 

양도소득세

2.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 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어 비과세 적용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기본세율+20%)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주택 세금 100문 100답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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