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

2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새희망자금, 청년구직지원금, 아동특별돌봄)

by 찌아*@ 2020. 9. 25.
반응형

2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우리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와는 다르게 맞춤형이고 집중적인 형태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10일 대통령 주재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19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에 대하여 논의한 것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지원의 방향을 정한 정부의 결정을 이해 바란다며, 이는 다른 국민들이 다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님을 알아고 국민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달라고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의 새희망자금, 구직지원금, 아동특별돌봄은 선별이라기보다 '집중'이고, 차등이 아닌 '맞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을 3단계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 2차 재난지원금 아동특별돌봄.

 

  1. 2차 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 2차 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의 목적 : 코로나 19로 인한 채용 축소와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 구직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에 취업상담,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 연계합니다.

 

2. 2차 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 2019~2020년 취업성공 패키지 또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의 경우에는 2020년 10월 24일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합니다.

 

3. 2차 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취업여부)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창업 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 폐업한 경우,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지원제외)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 중이거나 2020년 8월 1일 이후 종료자, 현재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수급중이거나 2020년 8월 1일 이후 종료자, 사업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 탈락한 경우.

-(예산 범위)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윙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4. 2차 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 우선순위

1)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2) 2순위: 2019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이 대상입니다.

3) 3순위: 2020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대상입니다.

 

5. 2차 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내용

1)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2차 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공통사항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rk)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2) 1차 신청: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1~2순위 해당자

-(신청대상)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지원대상 1~2순위 해당자, 1~2 순이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0.9.10. 이전 사업 참여자: 1~2차 모두 신청 가능,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2020.9.11. 이후 사업 참여자: 2차 신청부터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파다.

- 신청자격이 되는 청년에게는 고용노동부(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및 알림 톡 발송(9.23)

-(신청기간) 2020. 9.24. ~ 9.25 홀짝제 운영(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지급시기) 2020.9.29. 단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다른 경우 등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 보완기간에(10.12~10.24)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 가능합니다.

 

3) 2차 신청: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3순위 해당자 등.

-(신청대상)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지원대상 3순위 해당자 또는 1~2순위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요일별 5부제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신청기간) 2020. 10. 12.(월) ~ 10. 24.(토)

-(지원금 지급 일시) 11월 말까지 지급.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신청일 기준.

 

7. 2차 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문의방법

- 온라인청년센터(카톡(08시~21시) 또는 1811-9876(09시~18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09시~18시))을 통해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 공고(수정본).pdf
0.19MB

 

 

  2.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이며, 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1.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일반업종 : 2019년 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전념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 창업해서 20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20.6. ~ 8. 3개월간 매출액이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8월 매출액이 2020.6.~7.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대상.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특별 피해업종 :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제한업종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영업제한업종에는 150만 원 지급합니다.

 

2.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불가 대상

-사행성 접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 지원받지 못하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없습니다.  또한 4차 추경사업 중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없습니다.

 

3.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절차

- 우선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함하여 새희망자급 신속지급 1차 대상자인 241만명을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고, 9월 24일 목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9월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업종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 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따고 합니다. 

 

4.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히망자금 신청방법

대상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입력   지급
정보제공동의
사업자등록번호입력
  휴대폰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공인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주소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계좌로 입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문자를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드은 9월 24일 목요일 부터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함.

 

원할할 신청을 위해 9월 24일 목요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9월 25일 금요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소상공인만 신청이가능하며, 9월 26일 토요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j8t1qfpqh7mv.kr

5.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안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의 경우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합니다. 또한 콜센터 1899-1082(09~18시)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의!!! 중기부에서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0923_소상공인_새희망자금_지급(소상공인정책과).hwp
3.94MB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확인하세요!!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차 재난지원금 지급 2020년 9월 25일 지급 실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2020년 9월 24일 신청 실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2020년 9월 25일 ��

bighand8772.tistory.com

 

 

  3. 2차 재난지원금 아동특별 돌봄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학습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2차재난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

 

1. 2차 재난지원금 아동특별돌봄 목적: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 초등학생에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지원'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지원'사업으로 구성됩니다.

 

2. 2차 재난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액 : 미취학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1인당 15만원 지원. 

 

3. 2차 재난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대상 : 미취학아동 252만명, 초등재학생 아동 270만명, 중학생 132만명.

 

4. 2차 재난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지급방법

- 미취학아동(14년 1월 ~20년 9월 생, 초등제외)중 2020년 9월 아동수당을 수급중이거나 수급예정인 아동이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절차 없이 28일에 1인당 20만원이 지급됩니다. 

 

- 초등재학생(9월 기준 국.공.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초등학교 재학 중이 아동) 개별학교에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합니다. 이때 학생과 학부모에는 별도 신청행위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이한 것으로 간주해 29일 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중학재학생의 경우 1인당 15만원을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하고, 중학교 재학생 역시 학생,학부모 별도 신청행위 없이 초등학교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해 추석 이후 빠른 시일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 한편,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서 재학중이거나 홈스쿨링 등으로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학령기 아동 10만명과 중학교에 다니니 않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 6만명에게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과 접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들에게는 초등학교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1인 20만원 중학생연령도 중학교 재학생과 같이 아동 1인당 15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학교밖아동의 보호자는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아동 양육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보호자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밖 아동 관련 신청 접수는 28일 부터 10월 16일까지 받고 지급은 10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9.25.금.조간]_?아동_특별돌봄ㆍ비대면_학습_지원?으로_양육_부담을_덜어_드립니다.hwp
1.10MB
2차 재난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