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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특고 2차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대상선정

by 찌아*@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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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2차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특고 2차 재난지원금 대상선정

 

특고 2차 재난지원금, 출처: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1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가운데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특고 2차 재난지원금, 출처: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특고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2일 부터 2020년 10월 23일까지

특고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웹사이트(covid19.ei.go.kr) 또는 직접 신청(2020.10.19.~2020.10.23.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

 

 

특고 2차 재난지원금, 출처: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1. 특고 2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프리랜서, 특수고용형채 근로종사자,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분(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단, 특고 14업종은 지원할 예정입니다.)

- 14업종: 보험설계사, 골프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2019년 연소득 5000만원이하.

>>2019년 12월 ~ 2020년 1월 10일 이상 노무제공,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동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0이 이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특고 2차 재난지원금, 출처: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2. 특고 2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는가?

- (비교대상기간/하나만선택) 2019년 월평균(1~12월), 2019년 8월, 2019년 9월, 2020년 6월, 2020년 7월.

- 기준기간: 2020년 8월 또는 9월 소득(8,9월급여가 9,10월에 지급된다면 9,10월도 인정합니다.)

-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소득이 25%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2차 재난지원금, 출처: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특고 2차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특고 2차 재난지원금 필수서류>
1. 2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화약서(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5. 통장사본.
6. 신분증 사본.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가능.

<소득감소 요건 기간 택 1>
1.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 2019년 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20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3.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2019년 12월 ~ 20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4.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통장입금내역 제출의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 표시하여 제출.

<2019년 연소득 입증 서류>
1.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한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

2.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19년 전체 통장입금 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 2020년 8월 또는 9월과 비교기간 소득 입증 서류.
>> 2020년 8월 또는 9월 소득 택 1(1.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통장 입금내역, 3.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 선택한 비교기간 소득 택 1(1.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통장 입금내역, 3.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특고 2차 재난지원금, 출처: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무급휴직근로자, 자영업자는 2차에서 지원이 안되나요? 

1.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의망자금 지원(중소벤처기업부).

2.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긴급복지지원제도 활용 가능(지원대상이 아닐 시/ 복지부).

 

특고 2차 재난지원금, 출처: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특고 2차 재난지원금 중복 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1. 중복지원불가
- 소상공인새희망자금.(중기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 긴급생계자금(복지부)

2. 차액지원
- 2020.8.~10월 중 취성패구직촉진수당.
- 2020.8.~10월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받은 금액이 150만원보다 적은 경우.

 

특고 2차 재난지원금, 출처: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신청인원 예산 초과시 우선순위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1. 연소득 > 2.소득 감소규모 > 3. 소득 감소율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 지급.

 

특고 2차 재난지원금, 출처: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4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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