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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130%, 140%

by 찌아*@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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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14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9월 29일 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최초(생초) 특별공급이 신설되며, 또한 일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30%까지 완화 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가 6억~9억원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10%p 완화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됩니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여러가지 조건중에 하나인 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을 바탕으로 보면안되고 2019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 과 청약경쟁없이 주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동입니다. (특별공급 당첨 횟수는 1시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특별공급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입니다. 이에 더 다양한 소득분위로 확대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확장할 계획이 있다곤 하지만, 아직까지는 140%가 최대 수치 입니다.

 

 

구분(단위,원)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월평균소득100%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월평균소득120%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월평균소득130% 7,221,478 8,094,245 9,019,960 9,872,308 10,724,756 11,577,203
월평균소득140% 7,776,976 8,716,879 9,713,696 10,631,716 11,549,737 12,467,757

위 소득은 모두 세전 기준이며,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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