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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2020년 모집공고(3차)

by 찌아*@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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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2020년 8월 11일 부터 20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총 5,392호, 청년 992호와 신혼부부 4,370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입주자분들이 예상하기 쉽도록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 도시공사등 모닙내용을 종합하여 통합 모집공고를 실시합니다) 또한 4차는 10월에 공고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입니다. 

- 수도권에 2,315호, 지방에 3,077호가 공급됩니다. 

- 8월 중에 입주 신청을 하면 청년을 9월에,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지역별 공급물량>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공급 733 393 1,189 1,106 482 227 170 43 59
지역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급 58 326 36 94 155 288 33

 


   1.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1.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이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지역도시공사에서 직접 매입한 주택을 개조 및 보수를 한 후, 주변시에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2.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특징 

-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은 (1)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2,345호)과 (2)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60~7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2,055호)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좀더 저렴하게 다가구 주택을 선택하거나 조금 더 주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이네요!

 

- 또한,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2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워 몫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집니다.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만원/ 보증금 4,000만원, 월세 40만원)

 

3.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1)신혼1

- 무주택구성원인 신혼부부(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소득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28,800만원/자동차 2,468만원)

 

(2)신혼2

- 무주택구성원인 신혼부부(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두 한부모 가족, 6세이하 자려를 둔 혼인 가구)

- 소득 100%(맞벌이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신혼부부 유형비교>

  신혼부부1 신혼부부2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맞벌이부부 90%) 100%(맞벌이부부 120%)
지원단가 평균1.6억 원(서울1.9억) 평균3억 원(서울4.36억)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30~40% 시세 60~70%

 


   2.청년매입임대주택

 

1.청년매입임대주택 이란?

-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도시공사에서 직접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한후, 저소득층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2.청년매입임대주택 특징

-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커,냉장고,세탁기 등)으로 992호를 공급하고,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1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도 줄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해도 됩니다.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임대료는 1만원이 낮아진다고 하네요!!(보증금 200, 월세 24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원)

 

3.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입주자격 요건

순위별 입주자격 요건

 


   3.종합

 

1)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동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호)과 신혼부부매입임대2(30호)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bmc.busan.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고,

 

3)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호)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cco.kr)에서 공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일정

- 한국토지주택공사(5,207호)

한국토지주택공사(5,207호)

- 부산도시공사(150호)

부산도시공사(150호)

- 대전도시공사(35호)

대전도시공사(35호)

 

- 지역별 청년,신혼부부 공급물량

지역별 청년,신혼부부 공급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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