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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전동킥보드 인도주행금지 무면허 금지 안전수칙 범칙금 총정리

by 찌아*@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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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인도금지 무면허 금지 안전수칙 범칙금 총정리

요즘 들어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만큼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 중심지에 가보면 길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많이 보이는데, 업체들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음주를 한 외국인이 한국여성을 치고 유유히 도망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범인은 잡혔지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 무엇보다 안전한 운행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막 빌려서 타다보니 아무생각없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전동킥보드 인도 불가, 출처: 정책브리핑

 

전동킥보드가 달릴수 있는 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제부터 전동킥보드가 달릴수 있는 도로와 안전수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장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인도 불가, 출처: 정책브리핑

  전동킥보드 운행가능 도로는?

1.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도로 - 일반차도(O)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50cc미만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오직 일반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왜 인도에 오토바이들이 잘 지나 다닐까요? 경찰님들 제발좀..처벌좀 시켜주세요!!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인도에서 다니는게 엄청 위험합니다. 부탁드릴게요!!

 

2.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도로 - 인도(X)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4만원 ~20만원 법칙금이 부가됩니다. 제발..전동킥보드 오토바이들 인도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인도로 다니지 마세요!!

 

3.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X)

최대 25km/h를 넘을 수 없는 전동킥보드 규정상, 자전거와 저속주행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전동킥보드 운행가능 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X/2020년 10월 현재) > (O/2020년 12월 10일부터 가능)

- 2020년 10월 기준 전동킥보드의 저전거 전용도로 이용은 불법입니다. 

- 2021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 꼭 허용된 공간에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인도 불가, 출처: 정책브리핑

  전동킥보드 안전수칙과 벌금 정리

1.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금지 : 면허없는 전동킥보드 탑승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되는것이 2020년 12월 부터는 면허가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며 13세 미만만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운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개정입니다. 운전면어없이 타도 된다로 바꾼이유가 궁금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뉴스를 보면 면허가 있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건사고가 나오고 있는데 어린 청소년들까지 이용한다면 사고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44조) 단순음주의 경우 5년이하의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마 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3.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 전동킥보드 운행 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50조 제3항에 따라 안전모 미챡용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4. 전동킥보드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 전동킥보드의 보도(인도)주행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칙금의 경우에 4만원이 나옵니다. 

 

전동킥보드 인도 불가,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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