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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신청방법 총정리

by 찌아*@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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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신청방법 총정리

 

분양권증여계약서 

 

아파트분양을 받고, 아무 생각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서 추후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들어 부부공동명의 신청을 했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이 공동명의를 같이 한다곤 하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잘 생각해봐야 겠습니다. 장단점 소개는 다른 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찾아보고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설명자로도 부족하고 분양아파트 호페이지에도 잘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어려웠는데 한번 제가 해본 내용을 함께 공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다 같지 않겠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 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려요!! 그리고 분양권상에서 공동명의를 신청할경우에는 취득세는 두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일때 하는게좋다고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에 부부간 증여의 경우에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분양권일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하네요!! 

 

진행방법

1.(관공서에서 신청) 증여계약서부터 작성해야 합니다.(해당 지자체 담당부서/각 분양 홈페이지에 증여계약서를 취급하는 관공서가 공유 됩니다.)

2. (LH전매동의서 작성 및 제출/ 하는 아파트가 있고, 하지 않는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한국토지주택동사에 전매동의서 제출해야 합니다.

3. LH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시공사와 다시 최종 권리의무승계 날인을 하면 됩니다. 

>>1번은 해당관공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되고, 2번과3번은 분양사무소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곳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부부공동명의 신청 방법

1. 증여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분양권증여계약서 

 

- 해당 계약자가 해당관리청 중여계약서(검인)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자지단체 담당과에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증여인 수증이 모두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잘 챙겨야하겠죠!!

- 구비서류

>>증여계약서(약식은 지자체에 비치되어 잇음, 분양계약서 토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인감도장(증여인, 수증인) 필요.

>>신분증(증여인, 수증인) 필요.


 

2. LH전매 동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대부분 해당 분양사무소가 해당될테지만, 제출하는 장소가 지정된 장소일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확인이 필수 입니다. 

- 우선 부부공동명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통

>> 분양계약서(원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원본사본을 다 챙기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필요),

>> LH전매동의 신청서-전매동의서 각 1부(견본주택 비치 되어 있으니 분양사무소 등 공동명의 진행하는 곳에 방문하셔서 작성하면됩니다.),

>>증여계약서 사본(지자체검인),

>>부부가 분리세대인 경우에 각각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나. 양도인(매도/증여)

>>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매도용) 1부-본인발급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가 필요합니다. 

 

다. 양수인(매수/수증)

>>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본인발급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가 필요합니다. 

 


2번에서 3번으로 진행 되는 중에는 시간이 1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LH에서 확인하고 승인까지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공동명의 신청하는 곳에 2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 권리의무 승계 및 처리 등 분양권 전매 시 구비서류

LH전매동의서와 분양권 전매 할때 둘다 비슷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 공통

>> 분양계약서 원본(발코니확장, 유상옵션 계약서 포함)

>> 증여계약서 사본(지자체검인)

>>(채무승계시) 중도금대출 채무승계동의서(문의:중도금대출은행)

>>(채무상환시) 중도금대출 완제증명서(영수증/문의:중도금대출은행)

 

나. 양수인(매매/증여)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부(본인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양도인(매매/증여)

>>신분증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본인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라. 대리인(계약자 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가 가능합니다. 단, 시공사별로 대리인의 가능여부가 다르니 꼭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 1부

>>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인감증명서(위임용)1부

 

특히 중요한 것은 대부분 1개월 이내 서류를 인정하기 때문에 필히 발급 기간확인하세요!!

또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체금액이 있을 경우 부부공동명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최종 3번째까지 오게되면 권리 의무 승계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찍고 분양사와 계약자가 각각 나눠서 갖으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60일 안으로 부부공동명의 증여세 신고를 하고 마무리 하면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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