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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억 초과 신용대출 한사람 주택 구입시 대출 회수 영끌 금지령

by 찌아*@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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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초과 신용대출자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 구입시 대출 회수

1억 초과 신용대출자 영끌 금지령

 

 

1억초과 신용대출자 주택구입 회수

[주요골자]

-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가 됩니다. 

- 즉, 요즘 유행하는 용어인 영혼까지 끌어모아 일명 '영끌' 해서(신용대출까지 다 끌어다) 집사려던 계층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고소득 차주 중심의 고액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등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 등도 감안하여 서민.소상공인들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는 합니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이유는 올해 들어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향후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잠깐 상식(경제용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차주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DSR = 금융회사 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X 100

1억초과 신용대출자 주택구입 회수

 

<금융위원회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1. 단기적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시용대출 관리 노력 강화 지도.

2. 금융기관의 차주(돈을 빌린 사람) 상환능력 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서민,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 DSR 70%초과 및 90%초과 대출 비중 관리기준을 하향 조정 

- 연봉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 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적용(차주 단위이기 때문에 가계 연소득이 8천만원을 고소득자라고 한줄 알고 조금 과했다고 생각했다가, 개인별 단위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을것 같습니다.)

- 규제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 1억원 초과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 회수.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이전보다 공공히 정착 될 수 있는 방안(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마련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추가내용>

신용대출 관리를 위해 2트랙 실시: 은행권 자율관리(11월 16일 시작),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11월 30일 시작).

 

1)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 및 준수(매월점검),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상시 점검)

 

2)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강화

-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고DSR대출비중 관리기준 하향

- 차주단위 DSR(은행40%/ 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투기.투과지 내 시가 9억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 실행시 > 현행 +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 초과시(이번 규제는 신규 신용대출에만 적용되며, 전세자금대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등은 DSR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도한 레버리지를 홀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누적 1억원 초과)의사후 용도관리 강화.(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시 해당 차주가 1년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용대출 회수 됩니다. 

 

<1억 초과 신용대출자 규제 Q&A>

이번 대책은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는 

-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아놔야 합니다.

-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을 초과하게 되는 차주에 한정됨.

- 위조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이후 다른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적됨.

 

가.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기존 신용대출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재약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와 재약정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신규로 주담대를 취급하는 경우 >>제도 시행 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의 경우 신규로 주담대 취급시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신규로 신용대출을 증액함에 따라 총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약정 체결해야 하는지? 위의 두번째 상황인 신용대출을 추가로 일부 받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체결 대상에 해당합니다.   

 

차주단위  DSR적용대상 제외 대출

차주단위  DSR적용대상 제외 대출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의 추진 일정 및 체계

-구체적인 세부과제 및 이행 계획 등은 내년 1분기 중 마련.

-방안 추진시기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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