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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업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찌아*@ 2021.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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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에 가족 돌봄 공백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언제 써야 하는지,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썸네일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가족 돌봄 휴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코로나 19의 지속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의심환자나 코로나 확진자여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마음 편히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사용이 가능한 휴가로서, 노령 돌봄, 질병 및 사고 돌봄, 자녀양육을 위해 연 최대 10일, 하루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부터는 가족 돌봄 휴가가 10일에서 20일 연장이 되었습니다. 한부모의 경우 15일이 추가가 되어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_지원대상

    가족의 질병과, 사고 , 노령 또는 양육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가족의 대상 범위는 배우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계속해서 근로를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_지원내용

    휴가 사용기간은 연 최대 20일 사용이 가능하고 하루단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_신청방법

    다음 필요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 휴가 신청일, 2)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3) 신청 연월일, 4)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

     

    4.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_무급과 유급휴가?

    가족 돌봄 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실시됩니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유급휴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5.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_코로나 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 대상자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으로 사용되지만, 코로나 19 관련해서 가족 돌봄을 사용할 경우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격리 대상이 된 경우, 또는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 19로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실시한 경우.

    3)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 시설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원,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6.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_익명신고 방법

    가족 돌봄 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 돌봄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2)

     

    신고방법은 minwon.moel.go.kr/rptcenterHoli/regist.do에 접속하여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신고센터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등록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을 토대

    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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