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궁금한 점중에 하나가 바로 월급이 아닐까 하는데요!!
2020년 공무원 봉급표(일반직 봉급표, 전문경력관 봉급표, 경찰공무원 소방직 봉급표, 교육공무원 봉급표 등)
공무원의 기본급은 위의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기본급을 어느정도 파악하실 수 있을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 월급 외에 수당이 지급되는데 그중에 근무외 시간에 일을 할 경우에 받는 수당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연봉외 급여로,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으로서 보수 관련법령등에 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공무원들이 받는 초과근무 수당에는 일반 공무원들(현업공무원 포함)이 근무외 시간에 일을했을경우 받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받을 수 있는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이란?
1. 시간외근무수당 :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월급외의 금액을 말합니다. 시간외 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단, '현업공무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비상근무자에 대한 시간외근무명령의 경우에는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액은 매시간에 대해 '봉급기준액 x 1/209 x 150%'를 지급합니다.
- 시간외근무의 특이점으로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 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단위 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월간 계산시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합니다.
- 1시간을 공제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23시까지 초과근무를 했다고 했을때 총 5시간을 했으나, 공제 1시간을 빼면 그날은 4시간 초가근무수당을 쓸수 있습니다.
1-1.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 대상: 일반대상자 중에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해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
- 지급방법: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x 봉급기준액 x 1/209 x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으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 야간근무수당(현업공무원 등) : 예산범위 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다음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 야간(22:00~06:00)에 근무한 경우, 해당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
-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
-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지급을 합니다.
야간근무수당 지급액은 매시간에 대해 '봉급기준액 x 1/209 X 50%'를 지급합니다.
3. 휴일근무수당(현업공무원 등) :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휴일근무수당 지급액은 1일에 대하여 '봉급기준액 x 1/26 x 150%'를 지급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표
1. 일반직, 특정직(외무, 군무원), 별정직, 전문경력관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단위: 원)
직종 | 계급.직무등급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일반직. 특정직(외무, 군무원). 별정직 |
5급 | 14,072 | 4,691 | 113,120 |
6급 | 12,002 | 4,001 | 96,477 | |
7급 | 10,841 | 3,614 | 87,149 | |
8급 | 9,733 | 3,244 | 78,239 | |
9급 | 8,798 | 2,933 | 70,722 | |
전문경력관 등 | 가군 | 14,310 | 4,770 | 115,034 |
나군 | 11,362 | 3,787 | 91,334 | |
다군 | 9,137 | 3,046 | 73,444 |
2. 일반직 우정직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단위: 원)
직종 | 계급. 직무등급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일반직 우정직군 | 1급 | 16,457 | 5,486 | 132,292 |
2급 | 15,419 | 5,140 | 123,944 | |
3급 | 14,378 | 4,793 | 115,576 | |
4급 | 13,444 | 4,481 | 108,072 | |
5급 | 12,712 | 4,237 | 102,183 | |
6급 | 12,002 | 4,001 | 96,477 | |
7급 | 10,841 | 3,614 | 87,149 | |
8급 | 9,733 | 3,244 | 78,239 | |
9급 | 8,798 | 2,933 | 70.722 |
3. 공안업무 등(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연구직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단위: 원)
직종 | 계급. 직무등급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
5급 | 14,867 | 4,956 | 119,511 |
6급 | 12,621 | 4,207 | 101,453 | |
7급 | 11,337 | 3,779 | 91,134 | |
8급 | 10,111 | 3,370 | 81,275 | |
9급 | 9,130 | 3,043 | 73,390 | |
연구직 | 연구관.국정원 전문관 | 14,103 | 4,701 | 113,368 |
연구사 | 11,569 | 3,856 | 92,993 |
4. 지도직, 경찰.소방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단위: 원)
직종 | 계급. 직무등급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지도직 | 지도관 | 13,864 | 4,621 | 111,448 |
지도사21호봉이상 | 11,318 | 3,773 | 90,982 | |
지도사20호봉이하 | 10,607 | 3,536 | 85,261 | |
경찰. 소방 | 경정. 소방령 | 14,616 | 4,872 | 117,486 |
경감. 소방경 | 12,921 | 4,307 | 103,868 | |
경위. 소방위 | 11,805 | 3,935 | 94,894 | |
경사. 소방장 | 10,980 | 3,660 | 88,262 | |
경장. 소방교 | 9,981 | 3,327 | 80,234 | |
순경. 소방사 | 9,276 | 3,092 | 74,567 |
5. 교원 시간외근무 수당.
(단위: 원)
직종 | 계급. 직무등급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교원(초.중등) |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 14,288 | ||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 ||||
30호봉이상 | 13,375 | |||
20~29호봉 | 12,459 | |||
19호봉이하 | 11,216 |
6. 임기제(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시간외근무 수당.
(단위: 원)
직종 | 계급. 직무등급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임기제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
일반임기 제5호 | 13,072 | ||
일반임기 제6호 | 12,002 | |||
일반임기 제7호 | 10,841 | |||
일반임기 제8호 | 9,733 | |||
일반임기 제9호 | 8,798 | |||
전문임기제 나급 | 14,072 | |||
전문임기제 다급 | 12,002 | |||
전문입기제 라급 | 10,841 | |||
전문임기제 마급 | 9,733 |
7. 전문직 시간외근무수당.
(단위: 원)
직종 | 계급. 직무등급 | 시간외(시간당) | ||
전문직 | 전문관 | 해당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x 1/209/ 1.5 |
6. 군인 시간외근무수당.
(단위: 원)
직종 | 계급. 직무등급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군인 | 대위 | 13,022 | ||
중위 | 9,482 | |||
소위 | 9,137 | |||
준위 | 12,992 | |||
원사 | 12,346 | |||
상사 | 10,432 | |||
중사 | 9,720 | |||
하사 | 8,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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