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

공시가격 공시지가 현실화 시세 90% 재산세 완화 인하 계획 정리

by 찌아*@ 2020. 11. 8.
반응형

공시가격 현실화 시세 90% , 재산세 인하 계획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수준까지 현실화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하 재산세 완화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 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 까지 15년간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기본, 아파트 및 공동주택 연 3~4% 상승하게 됩니다.

기본, 단독주택 연 3~7% 상승하게 됩니다

 

채찍만 있는것은 아니구요!! 당근도 조금 있긴합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합니다. 

 

공동주택 현실화 , 출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지가 현실화 

공시가격(공시지가)은 조세와 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50~70%수준의 낮은 현실화율, 유형별 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으로 인하여 불형평 불균형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서민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복지혜택이 중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1. 공동주택

◎ (현실화율) 가격대별로 5~10년에 걸쳐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기로 했습니다. 

- 9억 미만 구간은 선균형 기간 3년 동안은 연 1%p미만 소폭 상승, 이후 연 3%p수준으로 됩니다.

- 9억 이상 구간은 '21년 부터 연간 3%p씩 균등한 비율로 됩니다. 

-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3년간 균형성 제고기간 후 7년에 걸쳐 현실화 를 통해 목표 달성.

- 9~15억원대는 균형성 제고 없이 7년, 15억 이상 주택은 5년에 걸쳐 현실화가 됩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 , 출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에 따라 연 3~4%수준 상승 전망. 초기에 다소 높은 상승을 보이다가 점차 상승폭이 줄어드는 형대입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 , 출처: 국토교통부

 

2.(표준)단독주택

◎ (현실화율) 가격대별로 7~15년에 걸쳐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게 됩니다. 

- 9억미만 구간은 선균형 기간 3년 동안은 연 1%p소폭 상승, 이후 연 3%p수준으로 됩니다. 

- 9억이상 구간은 연간 3.6%p, 15억 이상은 연간 4.5%p씩 상승합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 , 출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공동주택 대비 현실화율 제고폭이 다소 높아, 공시가격 상승폭도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전망입니다. 9억원 미만 구간은 선균형 기간 동안 연 1.5%내외의 완만한 상승을 보이나 9억원 이상 주택은 초기에 7%수준까지 변동 전망입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 , 출처: 국토교통부

3. 토지(표준지)

◎(현실화율) 연간 3%수준의 현실화율 제고를 통해 8년내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 , 출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초기 4년간은 연간 4.1~4.7%상승, 후반 4년은 3.5~3.9% 수준의 상승률이 예상됩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 , 출처: 국토교통부

  재산세 인하, 재산세 완화 조건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녀부터 인하 합니다. 

 

대상주택은 서민 거주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하여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하고,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게 됩니다. 

 

재산세는 초과 누진과세로서 이번 세율 인하로 국민 개인별로 받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대비 재산세 인하 율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인하.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인하.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인하.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됩니다.

 

감면율을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 과세 의 특정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로 감면율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번 인하 세율은 쭉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21~'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부자료)201103(16시이후)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hwp
0.69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