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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30만원 임대료 150만원 인건비 지원금 등 신청방법 신청대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찌아*@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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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이자, 임대료 등을 지원합니다.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대출 이자 3.5% 지원, 임대료 30만원 지원 인건비 150만원 지원하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30만원 임대료 150만원 인건비 지원금 등 신청방법 신청대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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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내용은 시는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경영난과 대출금 이자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4000억원'을 신설했습니다. 대전시와 13개 시중은행은 업체당 5천만원 한도로 신규 또는 대환대출하고 향후 2년간 이자 3.5%를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 영업비용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에도 적극적인 대책을 보였습니다. 

 

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30만원 지원내용

대전광역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30만원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으로 임대차 계약 후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영세소상공인의 기준은 연 매출이 3천만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후 6개월 이상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 연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제외 대상자는?

- 제외 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약국 등

- 제외 대상 : 재정지원사업 수혜업체,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또는 투기업종,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정부나 지자체 등 재정지원사업(재난지원금 제외) 수혜업체는 제외대상입니다.

 

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30만원 신청방법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정책과인 042-270-3651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제출 서류

1)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4)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상시근로자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X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5)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6) 간이과세자: 연평균매출액 미확인(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사업자)

7)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년도 2년간)

8) 면세사업자: (개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직전년도 2년간)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년도 2년간)

9)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10)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1)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동의서 [서식 5] 및 신분증 사본

 

대전 소상공인 영업비용 상승 인건비 지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해서 3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 15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50만원의 고용유지장려금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소상공인 사업주
  • 대전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종사자 수 기준 :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 • 숙박 • 도소매 5인 미만(제조 • 운수 • 건설 등 10인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있는 인원 기준 이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 2024. 1. 1.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
  • 1사업장 1인 지원
근로자 
  • 18세이상(2006.1.1.이전출생자)이며, 2024. 1. 1. 이후(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 1개월 실제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주휴, 휴식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연금, 건강, 고용, 산재)

 

소상공인 인건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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