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140%.
9월 29일 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최초(생초) 특별공급이 신설되며, 또한 일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30%까지 완화 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가 6억~9억원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10%p 완화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됩니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여러가지 조건중에 하나인 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을 바탕으로 보면안되고 2019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 과 청약경쟁없이 주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동입니다. (특별공급 당첨 횟수는 1시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특별공급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입니다. 이에 더 다양한 소득분위로 확대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확장할 계획이 있다곤 하지만, 아직까지는 140%가 최대 수치 입니다.
구분(단위,원)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월평균소득100% | 5,554,983 | 6,226,342 | 6,938,354 | 7,594,083 | 8,249,812 | 8,905,541 |
월평균소득120% | 6,665,980 | 7,471,610 | 8,326,025 | 9,112,900 | 9,899,774 | 10,686,649 |
월평균소득130% | 7,221,478 | 8,094,245 | 9,019,960 | 9,872,308 | 10,724,756 | 11,577,203 |
월평균소득140% | 7,776,976 | 8,716,879 | 9,713,696 | 10,631,716 | 11,549,737 | 12,467,757 |
위 소득은 모두 세전 기준이며,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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