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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도 신청방법 지급시기

by 찌아*@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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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을 이행하여 방역조치에 따르셨던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가 시행됩니다. 지난 7월에 공보 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후속 조치가 지난 1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어떤 것이고 언제부터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도 신청방법 지급시기,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도 신청방법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10월 말 손실보상금이 지급 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도 주요 내용,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집합 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국한하여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모임 인원 제한 등 영업 형대 제한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와 소상공인간의 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여기인데요, 사적 모임 금지 등 인원 제한도 큰 피해를 주었다 주장을 했지만, 인원 제한 조치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되지 않는 대상은,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도 주요 내용, 지급을 위한 사전 심의 근거 마련


통상적으로 피해를 입은후 그 손실에 대한 지급까지의 순서를 보면 신청 후 보상금을 산정, 심의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는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를 운영할 때는, 신청 이전에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상금을 미리 심의 산정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상공인이 신청을 하고 지급까지 시간이 매우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도 정부예산 편성


예산안에는 처음으로 손실보상금에 관한 본예산으로 내년에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은 1조 8천억 원으로 책정하였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손실보상 산정액인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금액보다 적을 수 도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도, 추후 계획 및 기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경우 10월 말에 지급을 한다고 하니, 보상금 산정방식과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의 경우 법시행 당일은 10월 8일 금요일 개최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장관이 고시를 한다고 합니다. 10월 8일 금요일 자료가 공지되는 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예시를 찾기 힘든 진일보한 사례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


중기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당연직으로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중소부. 국조실. 국세청. 질병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하고, 위촉직 위언으로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방역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일정표]

2021.7.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법 제정 >  2021.9. 세부 시행계획 국무회의 통과 > 2021.10.8. 법시행  > 2021.10말. 신청 및 지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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