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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아파트 하자보수 인정기준 확대 하자범위 확대

by 찌아*@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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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인정기준 확대, 입주민 권익 강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아파트 하자보수 인정기준 확대

 젊은 부부, 단독 세대, 온 가족 세대 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집 새 아파트 등에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분양 후 입주까지 기다리는 분들은 언제쯤이면 우리 집이 완공되어 입주가 가능할까? 고민 아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하자보수 등 꼼꼼히 살펴봐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인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전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런 피해를 미리 막고자 하자 판정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분들께 주택 하자 인정 확대 및 명확화 하여 하여 입주민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기준들이 명확화 되어 당행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개요> 공동주택 하자 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

-(하자 범위 확대)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이 확대됩니다. 

-(하자 기준 마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도배. 바닥재, 가전기기, 지하주차장 등 13개 항목이 명확화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저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에 판정에 사용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전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예전보다도 더욱 확대하고, 예전에 있던 것들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편을 겪던 것 중, 반복적이고 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합니다. 따라서, 연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변경/12개) 콘크리트 균열, 마감 부위 균열, 긴열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냉방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 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판단기준.

-(신설/13개)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 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 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1. 아파트 하자 판정기준 대표적 내용  

확대

1.(결로) 기존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하였던 것을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해서 종합적인 성능 판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진짜 아파트 하자기간 중에 문제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결로 때문인데요... 일각에선 한번 생기면 해결할 수 없으니 들어가지 말아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결로는 정말 매우 결정적인 하자였기 때문에 입주 당사자 같은 경우 가장 골치 아픈 하자라고 합니다. 

- 지금까지는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를 불복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 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관정 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 공간에서는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등을 고려하는 등 하자여부 판단이 확대됩니다. 

 

2.(타일) 종래 벽타일의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3.(세면대, 싱크대 등) 종래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 여부를 관정 하였으나 위생 기구 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 온도, 녹물 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 세면대 6L/min, 10L/min 욕조 수전 15L/min, 싱크대 수전 9L/min을 만족해야 하며,

- 설계 온도의 80% 이하(설계기준이 없을 때는 45도 미만)는 하자입니다.

 

판단기준 마련

1.(도매, 바닥재) 이제까지 세대 내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하여는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배의 경우에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봅니다.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2.(가전기기) 최근 빌트인 가전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하자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이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 아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보록 하였습니다. 

 

3.(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의 경우에 기둥과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자장 기둥. 모서리에 코너 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없는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전된 사례를 기초로 5년 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투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2. 아파트 하자 판정 기준 주요 내용 

 

(변경/12개)

1. 콘크리트 균열 하자기준(균열 폭 0.4mm > 0.3mm, 관통 균열).

2. 마감 부위 균열 등 하자기준(미세, 망상 균열: 미장 부위> 미장 부위, 도장 부위//미관상 하자:도장 부위 > 마감 부위).

3. 긴졀재 하자기준(미관상 불편하지 않는 긴결재 미제거 하자 아님>> 하자).

4. 관통부 마감 하자기준(방화구획 관통 시 채움 상태 및 재료 불량).

5. 결로 하자기준(단열 공간은 온도차이지비율(TDR)로 판단, 비단열공간은 유지관리상태로 판단.

6. 타일 하자기준(떠붙이기 공법: 강도 시험 > 뒤채움 상태(80% 여부 등), 강도 시험.

7 창호 하자기준(잠금장치 상태, 미설치, 작동불량 등) 추가.

8 공기조화 냉난 방실 하자기준(대상 확대/ 환풍기 > 환풍기, 에어컨, 후드).

9. 급배수 위생설비 하자기준(위생기구 토출량, 급탕 토출 온도 녹물 추가).

10. 조경수 뿌리분 결속 재료 하자기준(고사되지 않은 조역수 뿌리분 결속 재료 미제거: 하자 아님 >  하자(표면에 노출된 경우).

11. 조경수 식재 불일치 하자기준(입주자대표회이 등이 요청한 대체 및 추가 식재).

12.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판단기준(우수관, 배수관 등에서 누수, 소음 등이 전유 부분에서 발생 시 전유 부분으로 간주.

 

(신설/13개)

1. 도배 하자기준(기공상 결함 인 들뜸, 주름 벌어짐 등.).

2. 바닥재 하자기준(시공상 결함인 파손, 들뜸, 벌어짐, 솟음 등.).

3. 석재 하자기준(설계도서와 다른 규격 사용, 시공상 결함 탈락, 처짐, 파손, 균열, 오염 등).

4. 가구(주방. 수납가구 등) 하자기준(시공상 결함인 가구의 깨짐, 들뜸, 고정 불량, 개폐 불량 등).

5. 보온재 하자기준(보온재 미시공, 축소 시공, 동파 발생(단 법령상 보온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6. 가전기기 하자기준(미시공, 변경 시공, 작동불량 등).

7. 승강기 하자기준(시공상 결함인 버튼, 호출기능, 비상통화 장치 작동불량 내부 마감재 파손 등./ 자체 점검, 안전검사 결과  시공사 결함으로 지적된 사항).

8. 보도. 차도 하자기준(시공상 결함인 파손, 솟음, 물고임 등).

9. 지하주차장 하자기준(주차 및 주행로 폭 미확보, 코너 가드 안전페인트, 마감재 미시공, 램프 연석 불량 등).

10 옹벽 하자기준(균열, 파손, 침하, 배수공 상태 등 불량.).

11.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 경보장치 하자기준('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간 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부적합).

12. 가스설비 하자기준('도시가스업 법 시행규칙') 등 부적합.

13 난간 하자기준(난간 높이, 난간살 간격, 고정상태 불량 등.

 

아파트 하자보수

마무리하면서

새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하지만 뉴스에 많이 나오듯 많은 하자 보수를 잘 찾아보고 처리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나 건설사 약서 하자 없는 아파트 건설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200820(조간)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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