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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등록조건 소득요건 총정리

by 찌아*@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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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간편한 연말정산 시스템으로 자세히는 몰라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나 국세청에 제출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많은 공제를 해주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등은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등록조건 소득요건 총정리

부양가족 등록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중에 하나, 해당사항이 안되거나 가족중에 중복으로 기입이 될경우 추후에 세금적으로 다시 돌려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가족을 부양하는 사실만 인정되더라고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는데요,이는 국가의 복지부담 일부를 근로자가 부양을 통해 대신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부 덜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공제혜택으로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은 일정한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모두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 본인부터 공제를 받을수 있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처형, 처남, 처제, 시누, 시동생등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요건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과 공제금액

공제구분 부양가족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 없음 없음 없음 1인 150만원 공제
배우자 없음 연소득 100만원 이하로(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없음
직계존석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20세 이하 없음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없음 없음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주민등록 동거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 1명당 100만원
부녀자 배우자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배우가가 있을 경우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만)
100만원
(배우자 있는경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 없고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부녀자공제와 중복안됨)

 

부양가족 공제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1) 소득이 없는 가족만 가능함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소득 요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으면 대상으로 선정하기 편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각종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의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분들의 경우 공제대상이되는 분이 계시고 안되는 분이 계십니다. 2001년 퇴직한 분들은 연 36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이후부터는 안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는 인터넷에 아무리 물어봐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냥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부모님의 대상여부를 전화로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업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력액은 과세 제외하는 반면,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가됩니다.)

 

기타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300만만원(총수입액-필요경비)를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동거요건이 있는데, 꼭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부양하기 위해서는 같은 집에 살아야 인정이 되지만, 꼭 함께 살지 않더라도 용돈을 주기적으로 드리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모님, 자녀, 배우자의 경우 동거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사를 짓는 분들의경우 인적공제 가능여부는?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는다면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간단히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가장 큰 부부을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미리미리 잘 파악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며느리와 사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며느리와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5) 이혼한 부부위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 받나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중 1인이 기보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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