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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 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송금을 잘못 했을때 착오송금 처리

by 찌아*@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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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경험하는 일을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필자 역시 인터넷 뱅킹을 10년 넘게 사용하면서 다른사람에게 송금을 한적은 딱 한번 뿐이였습니다. 대부분은 경험을 하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자주쓰는 계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말 귀신이 씐것처럼 잘못 보낼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금을 잘못 했을때 돌려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잘못 입금 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송금을 잘못 했을때 착오송금 처리
잘못 입금 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송금을 잘못 했을때 착오송금 처리

 

잘못 입금 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송금을 잘못 했을때 착오송금 처리

은행창구에서 했다면 한번더 물어보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겠지만, 인터넷 뱅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럴때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며,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이렇게 돈을 보낸 사람(송금인)의 실수로 원래 돈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제 3자에게 돈을 보낸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예전 기록을 살펴 보면 2015년 부터 2019녁 까지 송금인이 착오송금사실을 알고 은행에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약 40만건이나된다고 하고 금액으로 보면 거의 1조원에 다라는 금액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9천5백억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2021년 7월 6일부터는 착오송금 반환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쉽게 처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서비스를 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자신의 돈인줄 알고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기 떄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지만,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는 것을 알고도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지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고 내돈이 아닐 경우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2. 착오 송금 반환 기본 개요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에 대하여 1년 이내 신청을 하면 반환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다만 100%는 안되고 대포통장 등 의 경우 반환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3.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송금한(내 은행) 금융회사에 빨리 전화를 걸어서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을 통해 내가 오입금을 했다는 것을 유선으로 공지하고 신청을 하면 4일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의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자신의 돈인줄 알고 썼다, 이럴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니 오입금을 한것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은행에 유선으로 공지를 하고 그 내용이 송금 받는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 입금된 돈을 다시 돌려주겠지만, 일부 그렇지 않는 사람들 이 있기 때문에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막상 민사를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떄문에 바로 예 그 보험공사에 신청하면 공사에서 진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방법_신청 가능한 대상,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착오송금 반환 방법_신청 가능한 대상,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4.  착오송금반환 신청이 가능한 내용

1)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입니다. 소급은 어렵다고 하고, 신청일 이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을해야 가능합니다. 

2) 자체 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자체 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면 4일내로 진행이된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물건너갈 경우 취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3)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 은행에 반환신청을 한 뒤, 반환이 불가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이체한 수취인의 계좌를 알고 있어야 하며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은행에서 다른 은행계과를 연결해서 자산을 한번에 볼수 있고 기타 등등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간편송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반환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받는 계좌가 금융회사 계좌일 경우에만 반환이 지원됩니다. 

 

5. 착오송금 신청방법 및 반환 절차

1) 신청방법 : 신청 가능한 대상일 경우에 착오송금반환 지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부터 합니다. 접속을 하고 '착오송금인 반환지원 신청하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됩니다. 

2) 반환지원절차 : 착오 송금인이 반환 지원 신청을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를 금융회사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미반환시 지급명령을 법원을 통해 진행을 합니다.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을 차감 후 잔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3)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 본인 공동 인증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하면 됩니다.  

4) 직접방번 신청 필요서류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도을 보낼때 돈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늘 한번더 확인해서 잘못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긍금증 알아보기

ㅁ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절차를 거치이 낳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ㅁ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 개설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ㅁ 토스나 카카오페이의 간편송금을 잘못 보내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한 경우반환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으로 실명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경우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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