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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신고방법 대상 알아보기 꿀팁 총정리

by 찌아*@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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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것과 다르게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가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경우 직장인 혹은 근로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일하면서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추가로 납입을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신고방법 대상 알아보기 꿀팁 총정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해에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물론 더 많이 냈다고 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도 있긴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되고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알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5월 한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대상지 vs 비대상자

대상자

1)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2)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징 낳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3) 근로 외 소득이 있는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비대상자

1)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혹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2)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만 있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5) 1년 300만원 미만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불리과제를 원하는 경우.

 

 

3.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산출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일정 구간별 세율을 계산한 이후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후 세금을 결정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신고 방법은 4가지 가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방법,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1) 홈택스(www.homtax.go.kr) 전자신고 방법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장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까지 이어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방법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소서 선택, 장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까지 해야 합니다.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가능합니다. 

 

4) 서면신고 : 극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민원실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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