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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by 찌아*@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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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국가 중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노인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에서 대처해야 하는 문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최근에 가난한 노인의 숫자가 증가한 것은 사회적 제도가 부족했다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제도가 있어서 노후를 대비 할 수 있지만, 이 제도는 1988년부터 시작 되어 가입된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지기 떄문에 늦게 가입한 사람들이나 가입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연금이 돌아가기 어려우며, 아직도 국민연금에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부터 맹모삼천지교를 매우 중요시 생각해온 바, 자식의 교육에 많은 돈을 들이고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 또한 많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과 노인소득이 부족할때,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자기 집에서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여 연금을 받는 제도인 주택연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연금이란? 

-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 또는 평생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입니다. 일명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 이를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부부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며,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최근 집값이 너무 올라서 국민평형 84제곱미터 9억을 넘은 아파트를 가진 분들이 속속히 나오는데 팔기는 어렵고 이집에서 살고싶은 나이많은 분들이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어렵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팔고 싼데 가면되지 않나 하면서도, 나이가 들수록 오래산 곳에서 벗어나기 힘든 점을 감안하면 가입 기준을 높히는 것도 대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부의 정책 바향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좋은 쪽으로 변하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1. 보증신청: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해서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보증서발급: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신청인이 금융이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대출을 실행합니다. 

 2.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합니다. 부부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2. 국가가 보증합니다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금 중단 위험이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합니다 : 나중에 부부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최고의 장점이라고 꼽을수 있는것이죠)

 

 

 3. 주택연금 기타 사항 

1 보증기간 종신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 까지.

 -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담보의 제공: 1순위 근저당권 제공

 - 제3자(자녀, 형제 등)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부부중 한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가능합니다.)

4.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함)

 

 

 4. 주택연금 월지급금 계산 

종신지금방식(정액형 기준), 확정기간 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등이 있습니다.  

 

1. 종신지금방식(정액형 기준)

 -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0.4.1.기준)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2만2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노인복지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0.4.1.기준)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80만 4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 확정기간 혼합방식(2020.4.1.기준)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매월 155만 5천원을 수령합니다, 종신방식 정액형보다 매월 약 63만 3천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3. 대출상환방식(일반주택, 정액형, 2020.4.1.기준)

 

대출상환방식(일반주택, 정액형, 2020.4.1.기준

 

4. 우대지급방식(일반주택, 정액형, 2020.4.1.기준)

우대지급방식(일반주택, 정액형, 2020.4.1.기준)

(우대방식의 월지급금은 1.5억원을 기준으로 한 종신지급방식의 월지급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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