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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 총정리

by 찌아*@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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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특히, 1964년생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기연금 및 연기연금 신청 방법,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상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 총정리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 총정리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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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생 분들이 만 63세(2027년 전후)가 되면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수령하실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 전까지 소득 여부, 조기·정상·연기수령 여부, 국민연금 미납 분, 예상 연금액 등을 꼼꼼히 점검하셔서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해결하기 어렵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가 차원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든든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들이니, 놓치지 말고 살펴보세요.

 

1.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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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 수령 나이: 만 63세

1964년생 분들은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 시점은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3년 후인 2027년에 본격적으로 연금 수령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 1964년 3월생 → 2027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2) 조기연금 개시 나이: 만 5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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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연금은 원래 수령 나이(63세)보다 최대 5년 빠른 만 58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4년생 분들은 이미 2022년부터 조기연금 신청이 가능해진 상태이며, 조기 신청 시 매년 6%씩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예: 월 100만 원 수령 예정 → 조기 수령 시 70만 원 정도로 줄어듦(5년 앞당긴 경우)

(3) 연기연금 신청 시 혜택

현재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작을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기를 선택하면 매년 7.2%씩, 최대 36%까지 연금액이 증가하므로,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월 100만 원 → 연기 후 약 136만 원 수령 가능

 

 

2. 국민연금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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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시기

정상 수령: 수령 시작 3개월 전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가능

조기수령: 만 58세 이후 언제든 신청 가능

연기수령: 정상 수령 개시 전후(만 63세 전후)에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내 연금 신청” 메뉴에서 서류 첨부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급여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

(3)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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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령 연령이 지났음에도 5년 이상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연금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아야 하므로, 향후 재정 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연기수령은 연금액을 크게 늘릴 수 있지만, 실제로 연금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이 늦춰지므로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3. 1964년생 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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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조기연금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조기수령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분을 평생 받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총수령액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래 소득지출 구조를 꼼꼼히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Q2. 연금 납부를 중간에 안 했다면 어떡하죠?

  • 납부예외를 따로 신청하지 않고 체납 상태로 두면, 미납 기간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유족연금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 가까운 지사에 가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체납 압류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Q3. 국민연금도 과세 대상이라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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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2002년 이후 납부분부터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실제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므로,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하는 불편은 없습니다.

Q4. 이혼했을 때 배우자와 연금을 나눠 가지나요?

  •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액에 대해서는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배우자와 절반씩 나누게 됩니다. 단, 혼인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별거나 가출, 이혼 소송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3년 이내에 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 실제 연금 지급은 60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Q5. 국민연금 기금은 정말 안전한가요?

  • 국민연금공단은 내·외부 감사 체계기금운용지침을 통해 투명하고 엄격하게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기관감사, 공단 내부의 준법감시인 등이 기금 운영 전반을 점검하므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추가 팁: 미리미리 계획해서 든든한 노후 준비하기

월 납입 내역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에서 납부 내역과 예상 연금액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부족분 채우기: 군 복무, 출산 크레딧 등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늘리면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연금과 병행: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퇴직연금(IRP), 개인연금(연금저축), 주택연금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상담: 구체적이고 개인화된 안내가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유료)**나 가까운 지사에서 1:1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1964년생 국민연금, 지금부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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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생 분들이 만 63세에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노후 생활의 안정도를 확실히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기연금(감액), 정상 수령, 연기연금(증액) 세 가지 중 어느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할지 비교해 보시고, 연금 납부 내역과 미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평생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 번 결정하면 바꾸기 쉽지 않은 만큼, 미리 전문가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내게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문의하시고, 풍요롭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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