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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 80%, 100%, 110%, 120%, 130%, 140%), 기준 중위소득(30%, 40%, 47%, 50%, 100%) 알아보기

by 찌아*@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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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특별공급 등에 사용합니다.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 80%, 100%, 110%, 120%, 130%, 140%), 기준 중위소득(30%, 40%, 47%, 50%, 100%) 알아보기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 80%, 100%, 110%, 120%, 130%, 140%), 기준 중위소득(30%, 40%, 47%, 50%, 100%) 알아보기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 80%, 100%, 110%, 120%, 130%, 140%), 기준 중위소득(30%, 40%, 47%, 50%, 100%)알아보기 보기

“기준 중위소득 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단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사용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각각이 쓰이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주택청약 공공분양시 활용

- 기준 중위소득 : 정부 복지급여 지급시 활용

 

아파트 공공분양할 때 모집 공고문에서 유형별로 지원 가능한 소득기준을 고지를 합니다. 여기에 나온 가구원수 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표를 참고해서 본인이 그 이하에 해당되는지를 확 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월소득 확인방법은 근로소득인 경우와 사업소득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사업소득자라면 홈택스 원천징수를 조회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같이 정부에서 복지사업을 통해 지원할 때 수급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의 백분위 몇 이하일것, 이런 식으로 신청 기준이 나와 있 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기준 중위 소득 100%)

기본적으로 출처를 확실히 달아놔야, 확인해보시는 분들께서도 믿을수 있을테니 말이죠!!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정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자료(2022년 7월 29일 금요일)참고 하였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단위:원)
207만7892원 345만6155원 443만4816원 540만964원 633만688원 722만7981원

기준중위소득의 표로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확정하게 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을 살펴 보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이하 가구에 지급하게 됩니다. 위의 퍼센트를 고려해서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기준 중위 소득을 활용하는 정부 사업은 총 76개의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는 다음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중위 소득 활용사업 76개 바로가기

 

2. 기준 중위소득 (30%, 40%, 47%, 50%) 알아보기

1)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다.

2)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3)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작년 보다 약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4)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41만 5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0%)
62만3368 103만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의료급여
(중위 40%)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주거급여
(중위 47%)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교육급요
(중위 50%)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3. 2023년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70%, 80%, 100%, 120%, 130%, 140%, 160%) 정리

도시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도시 지 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구당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본다는 얘기이고, 월평균소득은 본인이 벌어들인 1년 치 소득을 월 단위로 평균을 낸 값으로, 매달 소득이 다르더라도 1년 치 소득을 12개월로 나누면 평균값이 나온다. 세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각각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80%, 100%, 120%, 130%, 140%, 160%를 정리 해봤습니다. 이것도 참고는 사전청약홈에서 설명되어 있는 자료를 확용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링크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0% 4,556,616 5,335,439 5,628,344 6,091,147 6,553,950 7,016,753
80% 5,207,562 6,097,645 6,432,394 6,961,311 7,490,229 8,019,146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110% 7,160,397 8,384,262 8,844,541 9,571,803 10,299,065 11,026,326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160% 10,415,123 12,195,290 12,864,787 13,992,622 14,980,458 16,038,292

 

지금까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자료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160%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보다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전청야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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