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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80%, 100%, 110%, 120%, 140%, 160%(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총정리

by 찌아*@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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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대한 데이터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적용되는 자료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022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청에서 발표 하는 자료인데요, 이 기준은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매우 필요한 자료가 아닐까 합니다. 70%~160%까지, 인원은 1인부터 6인가구 이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80%, 100%, 110%, 120%, 140%, 160%(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총정리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80% 100%, 110%, 120%, 140%, 160%(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총정리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연간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군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간소득과 근무월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다르게 계산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 및 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참고로 명칭처럼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 자료입니다.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이하 8인까지) 70%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월평균소득 70% 4,556,616 5,335,439 5,628,344
bighand8772
6,091,147 6,553,950 7,016,753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를 참고하는 곳은어디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살펴 보면 일반분양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왜 있을까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70%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이하 8인까지) 80%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월평균소득 80% 5,207,562 6,097,645 6,432,394
bighand8772
6,961,311 7,490,229 8,019,146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를 참고하는 곳은어디가 있을까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기준을 적용합니다.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이하 8인까지)100%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월평균소득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확인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기신도시 :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을 경우,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가점표 배우자 소득이 없을경우 100%를 적용합니다.

2) 3기 신도시 외 분양 : 특공(민영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특공(국민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100%를 적용합니다./ 특공(공공주택)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100%를 적용합니다.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이하 8인까지)120%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월평균소득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를 확인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기 신도시 : (공공분양)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적용.

2) 3기 신도시 외 분양 : 특공(민영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특공(국민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특공(공공주택)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적용.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3인이하 8인까지)130%

도시생활근로자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월평균소득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33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를 확인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기 신도시 : (공공분양) 생애최초 잔여 공급, 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 희망타운) 기본 자격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30%를 적용합니다.

2) 3기 신도시 외 분양 : 특공(민영주택) 생애최초 우선공급/ 특공(국민주택) 생애최초 일반공급/ 특공(공공주택) 생애최초 일반공급, 신혼부부 일반공급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130%를 적용합니다.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이하 8인까지)140%

도시생활근로자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월평균소득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를 확인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기 신도시 : (공공분양) 신혼부부 잔여 공급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신혼희망타운) 기본자격 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140%를 적용합니다.

2) 3기 신도시 외 분양 : 특공(민영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추첨제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특공(국민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특공(공공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를 적용합니다.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이하 8인까지) 160%

도시생활근로자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월평균소득 160% 10,415,123 12,195,290 12,864,787 13,922,622 14,980,458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확인하는 곳을 찾아보면

1) 3기 신도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 3기 신도시 외 분양 : 특공(민영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추첨제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특공(국민주택) 신혼부부 일반공급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160%를 적용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주택청약을 할 때 입주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확인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주택청 약을 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주택분양(공공분양, 민간분양), 주택임대(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을 할 때 주택청약과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할 때 입주자격을 소명하는데 소득기준을 확인하기 때문에 도시근로 자월평균소득을 조회해야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LH 주택도시공사, 지역 도시공사 등)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일반공급부터 우선공급 그리고 특별공급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1순위와 2순위를 구분하는 기준이며, 청약 신청 자격확인을 위해 사용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로서 세대주가 임금근로자인 경우의 세전 소득을 의미합니다.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KOSIS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내 통계청 메뉴에서 주제별 통계에서 소득과 자산, 소비를 클릭한다. 가계소득 지출 메뉴에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파일을 통해 분기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알아보기(전년도 기준)

일부 불로그나 사이트에서는 잘못된 수치 또는 2022년도기준으로 한 자료들이 되어 있는것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 내용은 통계청과 청약홈에서 참고해서 한 자료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대하여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택청약을 진행할 때 특별공급 부분에서 소득기준이 명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경우에 당해연도 기준을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의 평균치로 통계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3년 2월 28일이후에 나오는 모집공고는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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