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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선 내용 확인 바로가기

by 찌아*@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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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처음에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13월의 세금이라고 할 수있을 정도로 세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힘든데요, 그래서 귀찮고 어려운 직장인의 풀지 못하는 숙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 개선되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선 내용 확인 바로가기
2023년 연말정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선 내용 확인 바로가기

 

2023년 연말정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선 내용 확인 바로가기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고 처음하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완화 등의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 했는데요, 그중에서 연말정산 대중교통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큰틀에서 보면 대중교통 소득공제 80%상향 조정 부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게 지원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1. 대중교통 소득공제 상향 사용금액 범위 등 총정리

 정부는 고유가 원자제가격 상승 등 해외발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중에 경기는 둔화되는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곤 합니다. 세제 개편을 통하여 서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준다고는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차차 알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합니다.

 

대중교통비는 버스, 지하철, KTX, SRT를 이용한 금액만 공제가되고, 택시요금은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반기에사용한 금액은 40%적용을 받고, 하반기 사용금액은 80%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참 아무리 알아보고 계산해봐도 설명을 들을때만 아, 그런가보다 하고 나중에는 또 그냥 주는 대로 받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봐야 겠습니다.

 

소득공제 금액 계산방법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도서.공연 등 사용분(총급여 7첨나원 이하),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각 이용수단별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상반기에 80만원을 사용하고 하반기에 8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때, 기존의 계산대로 한다면(40%) 소득공제액은  64만원(160만원 *0.4)이 나오지만, 하반기 사용분 공제율을 80%으로 적용하면 96만원으로(80만원*40%+80만원*80%)나옵니다. 

 

따라서, 이번 하반기에는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한도까지 꽉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KTX나 SRT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향 사용금액 단순화 등 총정리

 (기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단순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추가공제한도 각각100만원에서 총 3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으로 공제율을 30%를 했었지만, 개선되는 사항에서는 영화관람료가 추가됩니다. 

 

(추가 및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신용카드 15%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30%
도서,공연,미술,박물관 등 30% 30%(영화관람료 추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7월 1일 ~ 12월 31일 대중교통 사용분 (80%)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

-현행

    7천만원이하 7천만원 ~ 1.2억원 1.2억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추가공제 전통시장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개선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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