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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북 청년활력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전주, 군산, 익산 등) 월 50만원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by 찌아*@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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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활발한 구직활동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는 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청년 활력수당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3년 전북 청년활력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전주, 군산, 익산 등) 월 50만원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2023년 전북 청년활력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전주, 군산, 익산 등) 월 50만원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금 사용처 

전북에서 2023년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활력수당은 전북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활발한 구직활동과 새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럽으로 매달 50만원씩 총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원을 합니다. 

민선 8기 공약인 '전북 청년 함성 패키지 사업'의 두 번째 사업인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 시행으로, 전북도가 구직 청년과 함께 취업에 도전하고 성공하도록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처의 경우 학원 수강료, 교재 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비를 비롯해 식비, 교통비, 사무용품비 등 구직 활동과 관련된 직·간접적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2023년 전북 청년활력수당 간단 개요

전라북도는 전북도내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고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내외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에 따른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민선 8기 공약으로 확정하고, 올해 2023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활력 수당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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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만 18세 ~ 39세 전북에 거주하는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중퇴, 수료자가 대상입니다. 단,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나. 공고기간: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 3월 31일 금요일까지 공고됩니다.

다. 모집기간: 공고기간과 같은데요,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 3월 31일 금요일까지 시간은 24시까지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라. 선정인원: 14개 시군에서 총 2천 명을 선발합니다.

시군 모집인원(명) 시군 모집인원(명)
전주 신청 바로가기  892 진안 16
군산 신청 바로가기 294 무주 18
익산 신청 바로가기 320 장주 16
정읍 96 임실 18
남원 68 순창 20
김제 70 고창 40
완주 92 부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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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정방법: 우선 도에서 선발이 이난 각 기초지자체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즉 각 시군별로 선발을 하는데요 정량적으로 수치에 따라 선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바. 지원내용

- (청년활력수당)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되며 총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구직역량강화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2회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 (취업 성공금)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게 되면 성공금을 지급하는데,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으로 중단할 경우 3개월 근속한 것을 확인한 뒤 50만 원을 1회 지원합니다. 다만 취업성공금은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마지막 6월 차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받을 수 없고, 전북 외 지역으로 취업을 할 경우와 공무원합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 신청방법

직접 방문신청은 불가하며, 온라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이트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면되는데요, 다음 바로가기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청년활력수당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가. 나이 :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3.1.1. ~ 2004. 12. 31.)

나. 거주지 : 공고일 기준(23년.2.24.),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취업여부 : 미취업자이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로 직전 3개월(‘22.12.~‘23.2.) 평균 급여(세전) 1,253,960원 이하인 자 또는 (2)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 휴업신고자는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이 안되고, 폐업 신고자는 가능합니다.

라. 소득기준 : 2022년 기준으로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교방법은 2022. 10~12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산정기준, 중위소득

마. 학력기준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합니다.

- 재학생 참여 불가(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야간대학교, 야간대학원)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또는 학점인정제, 검정고시 합격자 가능

- 해외 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 확인

 

바. 제외대상자

-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휴학생, 야간대학 포함) *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및 학점 인정제는 지원 가능합니다.

- 취업, 창업한 자로

  a.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로자 * 고용 형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근속 기간과 무관.

  b.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이면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1,253,960원(세전) 이상인 자.

  c.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시간선택제 정규직,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d. 사업 신청 후 심사기간 중 근로 시작하는 경우 * 사업 신청 후 방학 집중근로(국가장학사업), 학점인정 현장실습 등에 참여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음.

  e.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휴업 신고자 신청 불가, 폐업 신고자만 신청 가능. 

  f. 프리랜서(방과후강사, 방문판매, 보험설계, 학습지, 퀵, 대리운전 등).

- 중복참여

  a.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취업 관련 정부 사업 참여자.

  b.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및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자.

  c.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청년활력수당 신청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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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접속(http://jbyouth.ezwel.com).

- 신청 자격 확인(홈페이지 공지). 

- 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 등).

- 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 또는 JPG로 파일형식 통일, 한글파일 불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시군 담당자 이메일 전송.

 

청년활력수당 제출서류 알아보기

전북 청년활력수당 제출서류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서류 제출은 홈페이지(http://jbyouth.ezwel.com) 통해 업로드 필.

- 제출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팩스, 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하며 휴대전화로 화면 촬영하거나 캡처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청년활력수당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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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은 생애 1회 지원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 구직역량강화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온․오프라인 병행, 2회 참여 의무(4개월 이내)

나. 이 사업은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또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본인이 제시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수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신청이 반려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대상이나,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함. 단,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자로 선정시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관련 기관 사전문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시 유의해야 합니다. 

마.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또는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경우 각별한 주의 해야 합니다.

바. 구직활동보고서를 미제출 시 지원 중단 및 선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필히 확인하셔서 기간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사. 지원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지원이 종료(중단)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지원기간 중 개명, 전화번호 변경, 주소지 이전 등 기본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자. 대리결제를 통한 현금화,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사용 적발 시 지원중단,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 사항은 주소지 시군 청년정책 관련부서(붙임 참조) 및 전라북도 청년정책과(붙임 참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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