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은행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신청방법 금리 홈페이지 총정리

찌아*@ 2022. 9. 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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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일부, 변동금리 대출을 최대 30년까지 고정금리 대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은행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신청방법 금리 홈페이지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신청방법 금리 홈페이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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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잔액만큼 대환이가능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홍보하고 있고, 인터넷 비대면으로 약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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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대출) 2022년 8월 16일까지 취급된 변동금리 및 고정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은행 고객이 대상입니다. 단,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기업대출, 한도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적사항)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성년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현재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액으로,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이용을 하는 고객은 해당 은행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택확인) 본인 또는 배우자(공동명의 포함) 소유 주택이며 제3자가 소유한 경우(일부 지분 포함, 즉 공동명의 등)에는 취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4억원 이하, 부부합산 1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1주택 초과 보유한 경우 안심전환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주택에는 분양권, 입주권, 그리고 주택 일부 지분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됩니다.

- 대상주택을 확인하는데 공부(등기사항 전분 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하고 제3자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한 결혼예정자도 포함이 됩니다.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하기 않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입니다.

(대출한도)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5억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대요, 기존 대출금액 범위내 신청이 가능하고 추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LTV 70%, DTI 60% 범위 안에서 가능하고 초과금액 상환 시 가능은 합니다. 대출금액은 최저 1백만원 이상 ~ 최대 2.5억이내 신청이 가능한데요, 1백만원 단위로 산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할수 없는 대출 상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9월 15일 부터 2022년 10월 13일까지 이며, 시간은 00시~23시50분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KB스타뱅킹 접속경로 : 뱅킹 > 상품가입 > 상품가입 > 대출 > 부동산 담보대출 > 안심전환대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점과 비대면(KB스타뱅킹만 운영하고, 인터넷뱅킹은 불가합니다.)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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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부부합산 1 주택자 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한도: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최대 2.5억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4) 상환 : 상환방식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5) 금리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진행됩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안심전환
3.80
3.90
3.95
4.00
청년층
3.70
3.80
3.85
3.90

청년층 : 소득 6천만 원 이하 + 만 39세 이하일 경우 금리가 추가로 인하됩니다.

6) 중도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기존 대출 대환시에도 안심 전환대출금액 범위 내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됩니다.

7) 유의사항 : 기존 대출잔액범위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대출을 불가합니다. 또한 기존대출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기업대출, 한도대출인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관련) 기존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을 진행할 경우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1) 본인 및 배우자(공동명의인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2) 재직확인서류(배우자정보가 있는 경우 배우자 정보도 포함)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주민등록등(초)본(동거인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원(대출신청인이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을 준비해야 합니다.

6)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동거인포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7)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을 준비해야 합니다.

8) (새로 근저당권설정 해야하는 경우)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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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만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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