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양한 비과세 혜택 알아보기

찌아*@ 2022. 3. 3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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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되는 방법중에 하나가 바로 절세를 하는 것입니다. 탈세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면 안되는 일이지만 현명하게 절세를 하는 것은 살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비과세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과세는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릴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비과세 혜택 알아보기
다양한 비과세 혜택 알아보기

 

다양한 비과세 혜택 알아보기

절세의 끝판왕격인 비과세의 정의와 실생활속 다양한 비과세 혜택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비과세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과세권'이라고 하는데요, 비과세는 이러한 정부에서 하는 과세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세금이란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비과세는 세금 신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대부분 부동산시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바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일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2.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비과세 알아보기

 가.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나의 세대주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 주택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혜택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에 보유기간 중 실거주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실거래가격이 1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다만,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잘못 적용하면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비과세 혜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중해야 합니다. 

 

 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이자소득은 비과세(노인과 장애인 등이 받는 이자 및 배당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저축 상품들 가운데에서 비과세상품에 가입을 하면 원금 5천만원 안에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가입한도는 특정한 은행 한 상품에적용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서 1인당 5천만원 안에서 적용됩니다. 5천만원 이하의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모두 비과세입니다.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그외에도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가입이 가능하며 적용가능한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다.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 비과세(이자소득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배당소득 1천만원 이하 출자금): 금융상품 중에서 너무 너무 좋은 것이 바로 조합에서 출자한 출자금과 맡긴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입니다. 출자를 어디서 하는가 보면 일반 은행은 아니고, 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 산림조합, 신협에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정한 금액을 추자금으로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 조합원이 되면 출자한 출자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비과세됩니다. 

- 또,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하여도 이자가 발생하면 비고세가 되는데,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합 또는 금고에 출자금은 1천만원 예탁금은 3천만원까지 넣어둔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바괴세(월 40만원 이내 납입액 이자소득 비과세):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젊은 장병을 위한 비과세 항목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군 복무를 하는 군장병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고 월 40만원이내로 납입하는 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마. 농어가목돈저축 비과세(이자소득, 저축당려금의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농업인과 어업인만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으로 농업인과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농업, 어업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 또는 어선의 소유는 필수 입니다. 일정한 규모 이하의 농업인과 어업인일 경우 2020.12.31.까지 가입분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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