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실거주 조건, 금리, 한도 2023년생 부터 가능 최대 5억까지, 무주택 및 1주택까지도
금리가 아직도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저리로 받을수 있는 대출중에 아이를 낳은 가정이 라면 대출을 받을수 있는 좋은 상품이 있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대출은 출산한 가구에게 저렴한 이자로 주택을 구입할때 자금 또는 저세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5억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조건, 금리 한도등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실거주 조건, 금리, 한도 2023년생 부터 가능 최대 5억까지 무주텍 및 1주택자 까지도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례적으로 실시하는 대출로서 최대 5억까지 신청이 되기때문에 이번 기회에 신생아를 출산하신 가정에서는 관심을 갖고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특징 3가지
1. 심사조건의 대폭 완화
특례 대출 상품이 출시하면서 이전에 존재하던 상품들에 비해 소득과 자산조건이 큰 폭으로 완화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2. 출산에 맞춰진 초점
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혼인지 아닌지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 다. 그저 2년 이내 출산을 했는지 또는 할 예정인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 한 상품이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압도적인 저금리
현재 대부분의 시중 은행 금리가 4% 중반~5% 초반이고, 금리가 낮다는 디딤돌 대출도 2% 후반 대입니다. 그런데 신생아 특례대출은 조건만 맞으면 기본 1%대에서 높아도 2%대이기 때문에 역대 가장 파격적인 금리의 대출 상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과연 이런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자녀를 많이 낳을까 걱정을 해봅니다. 진정으로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0.7명 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선 다른 나라가 생각지도 하지도 못한 정책을 펼쳐야 할텐데요. 즉 법적으로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 식의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설명
우선 대출 대상은 신생아 입니다. 일반적으로 36개월 이전에는 영유아라고 생각하지만 이 대출은 너무 대상이 한정적인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1) 신청대상은 대출을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내 출산을 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터인데요, 결국 2년 이내가 아니고 2023년 1월 1일 이후애 태어난 아이들 을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다만 이 특례 대출이 25년 이후에도 쭉 이어진다고 하면 2년 안 출생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즉 2023년 1월 1일 생아이를 양육 하고 계신분은 대출접수일이 2024년 12월 31일 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다주택자분들은 아무리 신생아 출생 가구여도 대출이 불가능하고,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의 경우 가능합니다.
3) 소득도 제한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이하 그리고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필히 확인해야 할 것중 하나는, 임신중 태아의 경우 신청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출산율을 높히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출산을 (입양은 가능 단, 2살이하 아이)한 가정이 대상이라는 점 입니다.
4) 대출한도는 최대 5억이내로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5)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이 가능합니다.
6) 대출금리의 경우 1.6% ~ 3.3%대 금리가 유지됩니다.
간단하게 신생아 특례대출 상세 설명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해야 하는데요, 불가한 상항으로 상속된 물건, 증여된 물건,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2) (세대주) 대출을 접수할 때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세대주로 인정이 되는데 세대주의 배우자 즉 부인 도 인정이 됩니다.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기 대상입니다. 출산 범위를 상당히 작게 잡았는데 일단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임신중 태아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알아보기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직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이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알아봐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금리
금리는 5년간 고정금리이며 이후로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의 금리 인하가 적용되고, 고정 금리 기간도 5년 더 연장됩니다. 이렇 게 출산으로 인한 금리 고정 기간 연장은 최장 15년까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다자녀 가구가 되겠네요.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리 적용됩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60%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4)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5)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구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유의사항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하고,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하면 취소가 불가하며,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도 진행합니다.
1) 실거주 의무제도 : 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한 차주로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가 필요하고,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바로가기
신생아 특레대출 대환 신청 절차는 꽤 간단한 편입니다. 관련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상담을 마친 후 필요 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주택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1주택의 금리 변동, 상환 기간, 수수료 및 부대 비용, 이자율 차이 등을 꼼꼼 히 살펴보고, 이것들이 비용 절감과 장기 재정 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꼭 고려해야 하며,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의 세부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서류 확인
1)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1주택자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