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구간 15년만에 개편

찌아*@ 2022. 7. 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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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15년만에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15년 전보다 물가는 오르고 급여도 오른만큼 과세표준 구간을 좀더 개편되기를 바랐는데요, 우선 2023년부터 개편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구간 15년만에 개편

개편을 했다고는 하나, 소득세 하위 과세 표준 구간을 일부 상향 조정을해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업들 부자들 감세만큼월급쟁이들 과세표준도 더많이 확대 해주면 좋았을텐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2023년 과세표준 구간 개편 간단 개요

과표 구간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는 5000만원으로 상단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개편되면 총급여 7800만원 안팎을 받는 과표 구간이 5000만원인 사람은 연간 약 54만원이 감소되는 효과를 볼수 있고, 총급여 3000만원 안팎을 받는 과표 구간이 1400만원인 사람은  8만원의 세부담 감소 효과를 보일수 있습니다. 

 

2023년 과세표준 구간 개편 산출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월급) -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등)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으로 구성됩니다. 

 

2023년 과세표준 구간 개편 산출새액 계산

산출새액=과세표준 *기본세율입니다. 

예,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은

 72만원+(2,000만원 - 1,200만원)*15% = 1,920,000원 입니다. 

기본세율 과세표준(23년) 괴세표준(22년)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72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582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1억5천만원 초과~3억원이하 1억5천만원 초과~3억원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3억원초과~5억원이하 3억원초과~5억원이하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5억원초과~10억원이하 5억원초과~10억원이하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10억원 초과 10억원 초과

 

기재부가 별도의 문답자료를 통해 분석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과표 1400만원을 적용받는 총급여 3000만원 소득자는 현재 3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제도 개편을 하면 27%(8만원)가 적은 22만원만 내면 된다. 과표 2650만원에 해당하는 총급여 5000만원 소득자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170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개정 후에는 10.6%(18만원) 적은 152만원만 내면 된다. 과표 5000만원을 평균적으로 적용받는 총급여 7800만원 직장인은 소득세 부담이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9%(54만원) 줄어든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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