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업

2023년 2024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추석 설명절 휴가비 얼마? 지급대상 지급일 등 궁금한내용 정리

찌아*@ 2023. 9. 2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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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고 가을에는 기다리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연휴는 임시공휴일을 포함해서 상당히 긴 연휴인데요, 명절휴가비가 얼마가 될지 공무원 분들은 궁금해 할것 같습니다. 2023년 추석 명절휴가비, 2024년 설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2024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추석 설명절 휴가비 얼마? 지급대상 지급일 등 궁금한내용 정리
2023년 2024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추석 설명절 휴가비 얼마? 지급대상 지급일 등 궁금한내용 정리

2023년 2024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추석 설명절 휴가비 얼마? 지급대상 지급일 등 궁금한내용 정리

명절휴가비 금액도 궁금하실테고, 어던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지 지금이 안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지급대상, 지금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명절 휴가비는

설날과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휴직하면 지급 받지 못함, 다만 휴가중에는 가능)에게 지급을하는 수당입니다. 일명 '일명 명절 떡값'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원의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연봉제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연봉액 산정시 모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셔야 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액 기준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액

공무원 명절휴가비의 경우 성과급은 각 직급별 기준 호봉에 따른 지급을 하지만, 명절휴가비는 해당하는 직급의 지급당시 호봉 월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설날, 추석날 두번 지급을 하는데요, 지급액은 지급 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직 공무원 7급 1호봉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202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7급 1호봉의 경우 1,962,300원이며 여기에 60%를 지급하기 때문에 올 추석때 받게 되는 금액은 1,177,38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표<><><><>

<><><><>2024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시기

이단 보수지급일(월급날) 또는 지급기준일(설, 추석) 전후로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로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급여일이 명절 전에 있으면 대부분 급여일에 맞춰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명절(지급기준일)을 전후로 15일 이내에 지급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군인의 경우에 10일이 보수지급일이기 때문에 너무 이르다고 판단할 경우 10일지급보다는 2023년 추석은 9월 29일이기 때문에 14일에서 27일 사이에 지급하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월 중에 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 발령시에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즉 예를 들어 입사, 복직은 명절 전날까지는 발령을 받아야 지급이 되고, 퇴직과 휴직의 경우 명절 지나서 해야 지급이 됩니다. 

사례별로 알아보자면,

 

2023년 추석(9월 29일)의 경우에

1) 9월 29일 이전의 신규 채용의 경우 지급합니다.

2) 9월 29일 이전의 퇴직한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9월 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 명예 • 조기• 자진 퇴직자와 공무 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3) 9월 30일 이후의 신규 채용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9월 30일 이후의 퇴직자는 지급합니다. 

5)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9월 29일이 포함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6) 9월 29일 이전의 승진자는 승진된 계급, 호봉 월봉급액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7) 9월 30일 이후의 승진자는 승진 되기전의 계급, 호봉 월봉급액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관련 자주 하는 질문 

1) 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나요?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의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이 가능하므로 1월 24일에 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하였으나, 이 직원이 1월 27일자로 8급으로 근속 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 1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8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3) 정직 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될까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추석이 9월 25일이라면 9월 12일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를 받을수 있나요?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날)이므로 전액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령을 받을 때는 명절전에, 휴직 이나 퇴직을 할때는 명절을 지나서 하는것이 조금더 본인에게 혜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그렇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점 유의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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