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곡무원 가족돌봄 휴가 확대1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 자녀돌봄휴가 제출서류 등 총정리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제출서류 등 총정리 정부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역할 수행과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민간부문에 비하여 부족한 긴급 가족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또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공직사회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등을 개선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돌봄에서 가족돌봄휴가 도입 - 기존에는 공무원의 가족 중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녀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2020. 8.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