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130%, 14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140%. 9월 29일 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최초(생초) 특별공급이 신설되며, 또한 일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30%까지 완화 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가 6억~9억원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10%p 완화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됩니다. 대상주택은 민영주.. 2020.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