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혼부 양육수당 지급1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이전에도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이전에도 아동수당 지급 - 15일부터 일정 요건 충족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받도록 개선- - 유전자검사 결과,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절차 진행 중인 확인 서류 제출- 보건보지부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2020.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