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술인 임신 출산 고용보험1 예술인 고용보험 실시 고용보험 가입방법 신청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실시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방법 신청대상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월 10일 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예술계의 노력으로 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으로 창작이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제도가 이제 드시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신지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방법 신청대상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내용 소개 1. (예술인 고용보험)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을 위해 .. 2020.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