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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by 찌아*@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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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제주도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제주도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개발공사로 부터 200억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전달 받았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전달 받은 200억원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정부에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제주도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총 7개 분야을 선정해서 170억원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자세히 알아볼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은 제주도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단체에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개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에서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두번에 걸쳐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1.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개요_ 1차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 지난 4~5월에 지급했으며, 소득 급감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도민들이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긴급 구호의 성격으로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하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총 12만8천여가구에 412억원을 지금함.

 

2.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개요_2차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 도내 소비 진작 및 경제위기 완화를 위해 지난 8~10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일괄 지급하여 총 64만 8천여명에게 648억원을 지급했습니다. 

 

3.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 예술단체.

-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1.

-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일반택시 운전자 대상

-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및 올해 6월 이후 창업기업 등.

-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청년 중 미취업자 대상.

- 도내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

- 공공기관 및 다중집합시설의 방역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제주도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_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제주도의 문화예술인에게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

 

2.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 신청 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급.

 

3.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 (유형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발급된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신청 중으로 심사완료일(12.18)까지 예술활동증명 제출이 가능한 경우 인정.

-(유형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문하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닌경우.

- 2차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을 수령한 경우.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의 경우

- 활동분야가 예술장르가 아닌 경우.(예술장르 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저의)에 의거하여 문화,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본인)인 경우

 

4.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2020.11.20.(금) 14:00 ~ 2020.12.4.(금) 24:00

-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 지원금 신청(온라인 신청 접수) > 제외대상 조회(중복 수급자 조회 및 배제) > 전문가 심사(선정기준 부함 여부 추가확인) > 지원금 지급(제주도청 > 제주예술가)

- 지급시기 : 2020년 12월 말

 

(참고)온라인신청방법.hwp
0.16MB

 

5.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인정)

- 통장사본(본인명의)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한 확인서만 가능함.

- 장애인증명서(시군구 발급한 증명서 )

- 중복수령 화약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채가능)

- 접수마감일(12.4) 까지 서류 보완 및 수정이 가능함.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참고사항>

1. 지원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다.

2. 지권금 지급방식은 현금계좌입금이며, 신청자 본인계좌로 입금 원칙(해외계좌 또는 압류방지 계좌로는 지급 불가)

3. 신청 접수 및 기타 문이 사항은 제주도 문화정책과(064-710-3325 ~ 3326)를 통해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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