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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

by 찌아*@ 202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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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리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올들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무주택분들의 청약이 더욱 뜨거워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청약으로 아파트를 구매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택 청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무주택자들한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총 정리 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았습니다. 

 

주택청약

  1. 주택청약이란?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청약이 무엇인가에대하여 설명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라고 설명드릴수가 있습니다.

 

분양주택은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 및 중형국민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분양을 받고자 하는 분양주택의 종유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미로 청약을 원하는 사람은 청약통장에 가입을 우선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과거에 청약저축(국민주택을 공급받기위한 청약통장), 청약예금(민영주택을 공급받기위한 청약통장), 청약부금(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4가지가 있었으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가입이 중단되었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위한 종합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 청약 순위의경우에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선 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우선 정리

1)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2) 민영주택은 당연한 말이겠지만,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택동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역별 예치금

민영주택 청약신청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청약1순위

 

  2.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외어야함(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사망-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추가사항

 

청약순위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양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후 2년 경과한 분

2. 위축지역 : 가입후 1개월이 경과한 분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지역(가입후 1년이 경과한분), 수도권 외지역(가입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1.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2. 위축지역 : 1회

3. 1.2번 외의 지역 중
- 수도권지역 :12회
- 비수도권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비수도권은 12회까지 연장가능)

청약저축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청약가능)

1순위 제외한자

1순위 제외한자

 

2.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라 성년자(만19세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 및 형제자매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있어야함.(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청약순위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1순위 청약통장가입기간 납입금
주택청약종합저축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후 2년이 경과한 분

2.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치역 외 
 -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이 경과한분(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분
청약예금
청약부금(85이하만) 매월 약정남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1순위 제외 한 자

1순위 제한자 

 

청약

 

 

  3. 당첨자 선정 안내

1. 국민주택(순위순차제)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인기지역에서는 거의 1순위에서 마감된다고 보면 됩니다.)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합니다. 

순차 40미터제곱 초과 40미터제곱 이하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민영주택(가점제.추첨제)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집주자를 선정합니다.(인기지역은 1순위에서 대부분 마감된다고 보면됩니다.)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비율

주거전용면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내 공공주택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그외주택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100%)
추첨제(0%)
가점제(75%)
추첨제(25%)
가점제(100%)
추첨제(0%)
- 가점제40%(~0%)
시장등이 40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60~100%)
85제곱미터 초과 가점제(50%)
추첨제(50%)
가점제(30%)
추첨제(70%)
가점제(50%,~0%)
시장등이 50%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50,~100%)
가점제(100%)
추첨제(0%)
가점제(0%)
추첨제(100%)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대상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적용기준: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대상자가 많을 경우에 다음 수선에 따라 선정합니다.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데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2. 나머지 주택[공급되는 주택의 25%+@(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소유주택처분조건 승낙서약 한자)에 한함.

3. 상기 제1호, 제2호에서 고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 및 1분양권등 소유 세대에 공급.

 

 

추택청약

 

  4. 가점항목 및 점수 계산(총점 84)

 

청약가점표
청약가점표

처약가점계산(자동)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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