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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추가납부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총정리(추납)

by 찌아*@ 202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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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부, 국민연금 추가납입 추납 총정리

 

 

국민연금 추납

예전부터 강남 부인들은 다 안다는 재테크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뉴스로 나오시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 국민연금 재테크'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 추가납입, 추가납부 제도를 활용 한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이란? 

산업화 이전의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의 적 위험으로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 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이 목적이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을, 사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1. 국민연금의 필요성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 증가.

- 출산율 급격하게 감소.

- 부모를 직접 오시는 가정의 감소.

-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부족.

-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 필요.

 

국민연금 재택크

  2.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 

추납보험료란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 기간이 존재 한느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을 신고하거나 임의(계속) 가입을 하게 되어 추남 대상기간 동안의 연금보혐료 납루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서 연금 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납부예외자,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행방 물명자.

 

추납은 한꺼번에 1억 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연금액을 두배 이상 끌어올리는 경우가 더러 있어 '부자의 연금 재테크'라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A 씨(58)는 20대 때 직장을 1년 다니다 퇴사한 뒤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247개월치에 해당하는 보험료 1억 8백만 원을 추가 납임 해 연구 수급권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63세부터 매달 94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10년만 연금을 타도 추납액 이상을 챙길 수 있는 재테크로 아렬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 각 가능 기간

- 납부예외자: 납부예외 기간 도무 가능.

전업 부주

- 99년 4월 1일 이후(한 번만이라도 보험료 납부한 경우 감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지: 2001년 4월 1일 이후였음.

행방불명자: 2008년 8월 1일 이후였음.

 

국민연금 재택크

 

 

2016년 말 무소득 배우자도 추납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뒤 추납 신청이 가파르게 늘었다. 

 

1. 신청대상: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기간이 있는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2. 신청기한: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자격상실 시 추납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3. 납부방법

- 추후납부에 해당하는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로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실제 납부는 공단에서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4.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 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 추납보험료 선정기준

-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서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신청합니다. 단,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저를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 법 제15조 1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가 불가능합니다. 

A값(2020년/매년 값 변동 가능): 2,438,000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 지시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신청등으로 가능하며, 납부유예 신청 국민연금 제출서류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증빙서류라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각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콜센터(1355)를 통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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