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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과태료 500만원

by 찌아*@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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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낚시글이라는 용어를 다들 들어보셨지요? 명사'낚시'와 '글'의 합성한 용어로, 낚시처럼 미씨를 던져 사람의 이목을 이끌어내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글 중 자극적인 제목이나 동영상을 미끼로 누리꾼들의 주목을 이끌어 조회수를 늘리려는 목적을 지닌 글을 말합니다. 특이 이런 내용은 낚시 글은 실제 내용과 제목이 서루 일치하지 않는 엉뚱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허위광고 낚시글

 

그중에 부동산 업계와, 중계차 업계가 이런 낚시글 허위매물 등 나쁜 광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허위 매물로 실제로 구매하려는 실구매자들에게 허위매물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8월 21일 오늘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처분되는 것이 내려지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매도인, 임대인으로 부터 직접 의뢰받지 않은 물건을 임의대로 광고를 하는 경우 불법 허위 매물에 포함되어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및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오늘부터 과태료 500만 원

◎ 부동산 허위매물 철퇴... 오늘부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의 모니터링 세무 기준 고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 광고에 대한 업무위탁 기관 지정 고시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허위매물 과태료

 

1.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일반적인 표시. 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되고,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추가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명시사항 표시의무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13년도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 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필수 명시 요건>

개인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중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조금 귀찮거나 찾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정 명시의무 적용 전/후

가. 종류별로 표시해야 하는 범주

- 토지: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고, 읍. 면. 동. 리까지 기재.

- 건축물 중 단독주택: 건축물대장의 소재지를 표시하되, 지번을 포함해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중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하고,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중 그린 생활시설 등 상가건물: 읍. 면. 동. 리 까지 표시할 수 있고, 층수는 포함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 제곱미터 기준,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세대수가 적은 다세대, 다가구(원룸, 투룸)는 관리비가 사용료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표시해야 한다.(기존- 보증금 500만 원, 관리비 7만원(수도, 인터넷 포함)// 개선- 보증금 500만원 , 관리비 5만 원, 수도요금 인터넷 각 1만 원(또는 별도 부과))

 

 

부동산 중개

 2.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부당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정은 신무,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모든 표시, 광고에 적용되고, 그 유형으로는 부존재-허위광고, 거짓-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규정 위반: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부존재-허위광고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매도인이 중개 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매도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받아 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임의로 중개 광고를 하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중개 광고하는 경우 등)를 말합니다. 

 

-거짓-과장광고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 기만적인 광고는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 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말합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3.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가 해당 공인중개사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 분기별로 진행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나누어 투트랙을 진행됩니다. 감시가 철저히 해지면서 불법과 기만행위들은 점차 줄어들기를 희망합니다.

 

-신고 방법: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누리집(www.budongsanwatch.kr )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다음의 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www.budongsanwatch.kr

-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20년 8월 21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한후 단속한다고 합니다. 한달 뒤에는 단속 대상이 되는 것들은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니 참고해서 수정또는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중개업자의 명시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광고와 부당한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고, 중개 플랫폼 업체에서도 신속하게 플랫폼 내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고 합니다. 

 

  4.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지침 개정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실무. 연수 교육의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 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시, 도지사는 집합교육 등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 도지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각각 이수해야 하는 실무, 연수 교육을 각 시. 도별 여건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업협회, 중개 플랫폼 업체, 지자체 등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보다 안전하고 제대로 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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